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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경과 군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참관 의사를 물어왔다”며 “미리 통보하지 않아 참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 변호사 측에 긴급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핵심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韓,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만 인정… 론스타 청구액의 4.6% 배상 론스타와 10년 분쟁 판정 “韓, 매각가 내릴때까지 승인 미뤄”… 중재판정부, 공정-공평 위반 판단주가조작한 론스타도 50% 책임… 배상액, 인하된 가격의 절반으로‘불공정과세’ 론스타 주장은 기각… “국제기준 부합, 차별대우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해 이듬해 매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폈다. ○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 패소 그동안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쟁점 중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재판정부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그 밖에 △론스타가 2007,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선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 첫 구성 9년 만에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각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서면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지자 2020년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8억7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를 배상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당시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 사람과 정부가 협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3명 중 1명 ‘한국 정부 배상액 0원’정부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중 1명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을 ‘0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취지다. 약 400페이지 분량의 영문 판결문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40페이지가량 담겼다고 한다.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취소를 신청해도 ICSID 산하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취소위가 실제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판정 취소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취소위가 한국 정부의 배상금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취소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가 내야 할 배상액과 이자가 ‘0원’이 될 수 있다. 일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배상액과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론스타 측 신청에 따라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판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경우 배상액과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취소위가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 판정을 다시 청구할 순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실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변호사비 478억 원, 더 늘어날 듯법무부는 취소 신청을 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취소위의 심의가 마무리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소위 심의 기간 변호사 비용도 계속 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약 478억 원”이라며 “론스타는 그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상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한화 2920억 원)와 이자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초대형 분쟁 리스크에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경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 가량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모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판정승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부 승소가 아닌 만큼 한국 정부도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취소 판정을 내리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취소 신청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고,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다. 2007년 9월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9월 HSBC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수준인 8억7000만 달러(1조1710억 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2007년 HSBC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파기됐고 결과적으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한 과세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금액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부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거액의 국고 손실을 피하면서 론스타 매각 과정에 관여한 현 정부 핵심 인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위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HSBC와의 매각 협상이 진행될 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양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꾸려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은 유예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없어 기각될 경우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중재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취소위원회의 취소 여부 결정에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자적인 로고(CI)를 반영한 현판을 달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러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공수처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검사와 일반 직원, 공무직, 방호원, 미화원 대표 등 직원 44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에도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해 ‘독립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1년 이상 준비해 지난 18일 독립기관으로서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CI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CI는 국민을 받드는 두 손을 형상화했다. 슬로건은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으로 정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새 현판식을 계기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공수처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의 역량을 축적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앞으로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 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 ‘특수통’인 이 후보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검찰 중립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尹 총장 시절 지휘부 재건2019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검 기획조정부장, 한 장관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법무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의 ‘두뇌’,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은 총장의 ‘칼’로 불리는 요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2011년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일하며 이 후보자의 능력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도 함께 당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이 후보자를 수원고검 차장, 한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사단’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총장 재직 당시 검찰 지휘부를 재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에서 ‘투톱’으로 성과를 보일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 사정 드라이브 속도 붙을 것”이 후보자는 2005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비롯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밀어붙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취임 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했다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 절차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국장으로 발탁하며 법무부에 들어온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실장의 동생이자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를 두고 이 실장의 동생이 법무부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 6월 대리인 선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위은진 인권국장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감찰관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의 보직에 비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임명한 바 있다. 이 실장의 후임으론 과거처럼 검사 출신이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국장으로 발탁하며 법무부에 들어온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실장의 동생이자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를 두고 이 실장의 동생이 법무부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 6월 대리인 선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위은진 인권국장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감찰관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의 보직에 비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임명한 바 있다. 이 실장의 후임으론 과거처럼 검사 출신이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개입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해피살’ 당시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 ‘靑 윗선수사’ 신호탄 檢,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국방부-해경 등 10여곳 동시 진행… ‘자진월북’ 판단 경위 진술 확보靑지시-의사결정 과정 재구성한 뒤 文정부 안보라인 소환 조사 나설듯유족측 “文 前대통령 檢고발할 것”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경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박 전 원장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투입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의 문제를 증언한 인물이다. 당시 감찰 실무자였던 A 검사는 “대검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썼는데 박 담당관이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A 검사에게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상관인 박 전 담당관이 내린 구체적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에서 확보한 통신기록 등을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기록을 윤 총장 감찰에만 사용하고 정작 ‘한동훈 감찰보고서’에는 편철하지 않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감찰 자료 편철 날짜를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수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한변이 항고한 끝에 올 6월 재기 수사 명령이 나왔다.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담당관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 ‘성남FC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담당관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담당관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7일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박하영 전 차장검사를, 10일에는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B 검사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사일지에는 박 전 담당관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제지한 과정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담당관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14일 현직 변호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사는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씨는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 위조)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이 녹취록을 폭로했다. A 씨는 위조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언론에 발표하게 하면서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A 씨가 기계 장치를 사용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녹음파일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녹음파일 위조 혐의를 파악하고 9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12일 A 씨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재직하던 로펌에서 11일 퇴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A 씨의 개인적인 동기가 녹음파일 조작에 작용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공군 법무관 출신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중요 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고쳐 檢수사 범위 확대… 뇌물수사 ‘4급 이상’ 제한도 없애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방위산업법 위반, 경제범죄 간주… 위증-증거인멸은 ‘중요 범죄’ 분류마약유통- 조폭도 직접수사 가능, 내달 10일 이후 개시 수사에 적용韓법무 “개정 검찰청법 무력화 아냐”… 野 “입법취지 무시, 법기술자 꼼수” “검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대응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현장 수사 실무에도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재량권으로 직접수사 범위 확대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의 ‘등’이란 표현을 두고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표적 변화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뿐 아니라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한 부분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에 대해선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온 ‘직접 관련성’ 개념도 손봤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서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검찰이 이 사건만 따로 분리해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 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은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 이상 등의 경우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직급과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된 결과 발생하는 범죄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UN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중요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검수완박법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장검사는 지난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감찰부 등 유관 부서장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연루자가 몇 명이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수사 정보 유출이 다시는 없도록 보안 강화도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밀 유출로 곤혹스러워진 수원지검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등 새로운 수사팀이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그룹 계좌추적 영장 초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 씨와 쌍방울 임원 B 씨를 5일부터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밀이 A 수사관에서 쌍방울 임원 B 씨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 B 씨를 통해 이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수사자료 유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수사 보안 등 영장집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검사실에 새로 배치된 7, 8급 수사관 28명에게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치된 수사관들이 대상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한 수사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검찰청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올 4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올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했다. 수사팀은 당시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저장장치도 복사해두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 6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피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56조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조항은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를 경우 상급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예외적 조항일 뿐 무혐의 처분 시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지 못해 증거 가치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돌려줘야 했는데도 압수 후 약 2년이 걸린 것은 늦었다는 반론도 나온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