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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해경은 8일 유족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으며 유족 측은 이 같은 사실을 16일 확인했다. 해경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록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유족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6월 말 해경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수사자료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며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이어 해경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와 “이의신청을 하면 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권유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경에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자료라도 공개될 것을 기대했다”며 “어차피 거부할 거면 왜 하라고 한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경 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담당자 부재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7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해경 서버 소재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자택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피살 사건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해피살’ 당시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 ‘靑 윗선수사’ 신호탄 檢,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국방부-해경 등 10여곳 동시 진행… ‘자진월북’ 판단 경위 진술 확보靑지시-의사결정 과정 재구성한 뒤 文정부 안보라인 소환 조사 나설듯유족측 “文 前대통령 檢고발할 것”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경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박 전 원장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주요 피고발인으로는 첫 조사인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NKDB는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을 포함해 정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은 정 전 실장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된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이 결정된 경위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김 전 장관의 판단 근거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고발인과 사건 당시 관계기관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날 서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첫 피고발인 조사인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NKDB는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과와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을 포함해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은 정 전 실장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국정원장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된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이 결정된 경위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김 전 장관의 판단 근거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고발인과 사건 당시 관계기관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날 서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머물고 있던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귀국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킬 당시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금지 등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확인한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 당국에 의하면 2019년 11월 2일 귀측 주민 2명을 단속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귀측 주민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다수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통지문에는 “귀측의 주민 2명을 2019년 11월 7일 11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고 선박을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NLL(북방한계선)상에서 인계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북한의 향후 사법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일절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통지문을 2019년 11월 5일 남북 연락사무소로 발송했고, 이튿날인 11월 6일 “그렇게 인수하겠다”는 북한의 답변을 받은 뒤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돌려보낼 경우 북한 당국의 사법 처리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북송을 통보한 것은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3조는 극악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이나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1954년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농르풀망(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포함돼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송환자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의미다. 앞서 유엔 상설위원회인 유엔인권이사회가 북송 이후인 2020년 1월 정부에 “북한으로부터 두 사람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우를 받을 것을 보장받았느냐”고 공식 질의서를 보내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통지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합동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북송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표류 지점을 예측한 자료를 해양경찰이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경에 표류예측 데이터를 제공한 관계자들로부터 해경이 예측 결과 가운데 ‘월북’ 판단에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 발표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국립해양과학기술원(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표류예측 시스템을 통해 이 씨가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한 해역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는 예측치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은 2020년 9월 28일 자체 분석을 통해 이 씨의 실종 시점을 21일 오전 2∼3시로 특정할 경우 22일 오후 3시 반 단순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했다. 이 중 최북단에 있는 점은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북쪽 대연평도를 넘어 NLL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해경은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표류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에 표류 가능 지점의 ‘평균값’을 이은 선만 표시한 지도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 해역까지 표류할 수 없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해양 전문가는 해경 발표에 대해 “표류 가능 지점을 굉장히 좁혀서 본 것”이라며 “이 데이터로는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해경 발표에 표시된 선으로는 표류 방향 정도만 알 수 있다. 당시에도 잘못된 해석이란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무리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일 오전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으로 집중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 의원은 “해경이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왜곡해 월북 근거로 제시했다”며 “자진 월북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억지로 끼워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해경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데 쌍방울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밀 발견된 법무법인도 압수수색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그룹 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6월 말, 7월 초에도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곳을 압수수색하던 중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가 생성한 영장 관련 자료 등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특수통 출신 B 변호사 연루 의심검찰은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B 변호사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B 변호사의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B 변호사는 올 2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최근에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해왔다. 동아일보는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쌍방울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 후 B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은 유독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같은 법인 김모 변호사도 다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쌍방울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등을 대신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말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진 직후 그룹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유출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쌍방울 측은 “수사기밀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기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기소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기소 후 3, 4일 내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게 법무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기소하자 추 전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1차 공판기일 후 공소장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이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기소 후 1년가량 공개되지 않는 등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공소장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기존 지침이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사진)이 2017년 11월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여권 실세와 가까운 황 사장에게 더 좋은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사퇴 종용과 부당 지원 등 직권남용을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황 사장이 규모가 더 큰 공공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당시 지역난방공사의 연 매출은 2조4873억 원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215억 원)의 10배 이상이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A 씨는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B 씨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계획’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 문건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후보로 황 사장이 추가됐다고 나온다. 하지만 두 달 뒤인 2018년 1월 30일 A 씨가 B 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 상황’ 문건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후보에서 황 사장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후 A 씨는 서주원 전 환경교육센터 소장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문건을 작성해 B 씨에게 전달했고 서 전 소장은 2018년 6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 대신 황 사장은 9개월 뒤인 2018년 10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해외 자원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당시 지역난방공사 사장이었던 김경원 전 사장은 5월 30일 임기를 1년 1개월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황 사장을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하급자에게 면접 예상 질의서 등을 미리 전달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산업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윗선’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금지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지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공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기소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3, 4일 내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7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당초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법무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기소하자 추 전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1차 공판기일 후 공소장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첫걸음”이라고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이유로 첫 정식 재판이 미뤄지면 장기간 공소장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은 기소 후 1년 가량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 공정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출 직후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에서 수사 기밀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 경영진이 해외로 출국한 배경 및 자료 유출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맡아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기밀 유출 뒤 전직 회장 출국 의혹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5월 말 형사6부 A 수사관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핵심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7∼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다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밀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은 지난달까지 수원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속해 있다가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공교롭게도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6월 초 쌍방울그룹의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돌연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식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 역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기밀을 접한 김 전 회장 등이 도피성 해외 출국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 측은 “수사 기밀 유출은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개인적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으로 당연히 돌아올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 “관련자 출국과 기밀 유출로 수사 난항”법조계에선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과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 의뢰 등이 수개월 전부터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기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발행 시기는 다르지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가 동시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다른 부서가 수사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변호사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횡령·배임 의혹은 지난해 11월 FIU가 2020∼2021년 그룹 내에서 이뤄진 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올 9월 9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검사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기조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에 파견 검사가 없었던 일선 부서에 최소 7명의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씩 2명을 배치했고 국가소송과와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에도 각각 검사 1명씩을 배속했다. 법무심의관실에도 2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6개 부서 모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파견 검사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던 곳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법무부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하며 소속검사 1명이 여성아동인권과에 재배치됐고, 나머지 부서는 6월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근무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탈검찰화로 인한 업무 전문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늘린 비공식 파견 검사의 몫을 다시 정규 부서의 몫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7년 67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감소했는데, 정규 인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공식 발령을 받지 않은 파견 검사와 각종 태스크포스(TF)로 대신해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정규 부서에서 정식 계통에 따라 업무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부서에 검사 7명이 증원된 대신 법무부 정책보좌관실 소속 검사 4명과 디지털성범죄대응TF, 아동인권정책추진단에 있던 검사 4명 중 3명은 검찰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6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함께 협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도 전문성 저하의 근거로 제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검사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기조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에 파견 검사가 없었던 일선 부서에 최소 7명의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씩 2명을 배치했고 국가소송과와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에도 각각 검사 1명씩을 배속했다. 법무심의관실에도 2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6개 부서 모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파견 검사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던 곳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법무부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하며 소속검사 1명이 여성아동인권과에 재배치됐고, 나머지 부서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근무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탈검찰화로 인한 업무 전문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늘린 비공식 파견 검사의 몫을 다시 정규 부서의 몫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7년 67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감소했는데, 정규 인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공식 발령을 받지 않은 파견 검사와 각종 태스크포스(TF)로 대신해왔다는 것이 법부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정규 부서에서 정식 계통에 따라 업무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부서에 검사 7명이 증원된 대신 법무부 정책보좌관실 소속 검사 4명과 디지털성범죄대응TF, 아동인권정책추진단에 있던 검사 4명 중 3명은 검찰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함께 협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도 전문성 저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해양경찰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신동삼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1차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작성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한 것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이다. 반면 안보실은 7일 오전 9시경에야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 송환 절차를 담당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반경 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담당을 요청한 걸 보면 군사분계선 인도는 당초 경찰특공대에 요구하려던 임무가 아닐 수 있다”며 “군이 거절하자 안보실이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작전 수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의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탈북 어민들의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측에 송환하는 역할을 군에 맡기려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계획이 무산되자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가 떠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전 9시경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들의)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경 국가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는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거절하기 약 1시간 전에 이미 경찰특공대는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했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은 것보다 최소 반나절 이상 이른 시점이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는 당초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으로부터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송환 업무를 거절당한 국가안보실이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군사분계선은 군 관할이라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관계자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경찰특공대의 군사분계선 송환 임무 급조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 등에 따르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부에 출입하려는 군인 및 민간인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출입 인원 수 등도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한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당일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판문점 내 출입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북송 임무를 수행했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통일부 법률자문관도 “강제 송환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일선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북송 3시간 전에야 ‘비선 법리 검토’ 지시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A 검사는 북송 당일인 이날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경 검토 결과를 정리해 이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했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탈북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섣불리 강제 송환할 경우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검사는 이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지시 전후로 정식 공문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실장이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재중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탈북 선원 2명은 이날 오후 3시경 북송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B 검사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할 경우 추후 법률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B 검사의 경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던 통일부는 2020년 2월 B 검사의 원대 복귀 이후 파견 검사 자리를 없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행법 위반’이란 실무진의 의견을 확인하고도 주무 부처에 위법한 강제 송환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한기호 “16명 살해 발표는 허위” 주장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라며 “이성을 갖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특공대에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을 요청하고 이후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경찰특공대 호송 공문 없어”19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어민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당시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경찰 내부에서 자체 생산한 관련 문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 보고를 거쳐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구두 보고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북한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등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지만 탈북 어민이 자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임무가 맡겨졌다고 한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측에 호송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9년 11월 7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원 8명은 서울 모처에서 탈북 어민 2명을 인계받아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임무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관계자로부터 ‘탈북 어민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 판문점까지 호송을 해야 하니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특공대는 현장에서도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 권한을 벗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 요청이 유선으로 와서 최초 협조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공대 임무 적절성 논란일각에선 경찰특공대의 탈북 주민 호송 임무 투입이 규정상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평시 임무는 크게 9가지다. 1∼8번에는 테러나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마지막 9번 항목은 ‘1∼8번 항목에 준하는 중요 사건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9번 항목에 따라 당시 민 청장이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구두 보고를 받은 민 청장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전화 한 통에 최정예 경찰특공대가 그런(탈북 어민 북송)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황당하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대테러 등 긴급한 사안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다. 예외적이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출동 사유와 결과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문서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긴급 사안일 경우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군의 SI 수집 정보와 처리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국방부에서 SI를 다루는 ‘777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777사령부는 SI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통해 국방부와 합참 등에 공급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이 씨가 사망한 직후인 23일 국방부가 밈스 내 기밀을 삭제한 과정과 원본 보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4일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반적인 SI 처리 과정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씨 피살 이후 밈스 내 삭제 정보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당시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조만간 원본 등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이)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