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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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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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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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2018년 경기부지사 부임뒤 ‘아태협’에 기부-보조금 37억 몰려

    이화영 전 국회의원(킨텍스 대표이사·구속·사진)이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한 뒤 경기도의 대북사업 창구 역할을 맡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등이 40억 원 가까운 기부금과 보조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4일 아태협의 2018∼2020년 결산서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쌍방울 및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KH그룹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쌍방울과 KH 모두 아태협 후원 실적이 ‘0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 부임 후 대규모 기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에는 쌍방울이 6억 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3억 원을 기부했다. 2019년에는 쌍방울 및 계열사 3곳에서 현금 약 2억1300만 원과 7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다. 같은 해 아태협 안모 회장은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각종 대북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아태협은 쌍방울 및 KH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44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아태협의 결산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을 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총 17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전까지 사실상 대북사업 경험이 없었던 아태협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사업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노스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따도록 주선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노스는 남북 교류·협력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아태협 간부들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포럼 등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아태협 안모 회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대북사업 경험이 없는 아태협에 왜 쌍방울과 경기도의 자금이 집중됐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등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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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 경찰, 30대 유튜버 입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맴돌았다는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동승자도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측은 “제보 내용과 한 장관의 거주지를 취재하고자 2번 정도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반론보도] 등 관련본보는 2022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사회 섹션에 , 의 제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고,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한 달 내 3차례 추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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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한달간 퇴근길 미행 당했다”…피의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미행을 의심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지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동승자가 있었고,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인 29일 고소인인 한 장관 수행직원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하고, A 씨에게 고소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긴급응급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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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훈 출석 요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출석을 거부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원장 측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출석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이어서 퇴직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조사”라고도 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비슷한 시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을 징계할 순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7월 중순 본격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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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계열사 지분, ‘기밀유출’ 변호사-라임錢主도 억대 보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의원 외에도 법조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대북 수혜주’로 꼽히는 쌍방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경제계 인사 나노스 주식 보유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2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주식 6000만 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CB는 계열사인 쌍방울과 광림에서 사갔는데, 두 회사는 3월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3000만 주에 해당하는 150억 원어치의 CB를 되팔았다. 제우스1호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제우스1호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법조계와 경제계 인사들에게 줬다.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주식 2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김 전 회장은 조합원 중 주요 인사는 별도의 ‘VIP 명단’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차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다 내지 않고, 계약금 약 700만 원만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얻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9000여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VIP 명단에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모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조합원 중에는 법조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기소된 이모 변호사를 포함해 특수통 검찰 출신의 B 변호사 등도 조합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노스, 이화영 부지사 시절 대북 수혜주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나노스의 지분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차명 보유 등으로 나노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 변호사의 경우 제우스1호 조합원은 아니지만 지난해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꼽혀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을 함께 방문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갖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당시 나노스 주식은 8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2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조합원들 가운데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은 27일 열린 이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우스1호의 수상한 조합원 구성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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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서해 피살’ 박지원-서훈 출석 요구…朴-徐는 거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보고 및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퇴직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자 측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 및 감사가 지나치다는 뜻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 박 전 원장 측에 전화를 걸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서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비슷한 시기 서 전 실장에게도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왔지만 서 전 실장 측 역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자 감사원은 박 전 원장 측에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감사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전 원장 측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현직 공무원에 한정돼 있으므로 이미 퇴직한 박 전 원장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재차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이외의 자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인데, 퇴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최종 불출석 의사를 감사원에 전달한 상태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사도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중복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무리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감사 목적이 아닌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목적”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한 전례도 다수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차후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핵심 관계자에게 출석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하자 감사원은 이튿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월 중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은 최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사에 응한 당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이후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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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10억1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사진)에 대해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박 씨로부터 총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 원대 에너지 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금액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적법하게 돈을 빌렸고 조금씩 변제해 왔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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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로부터 총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돈의 경우 목적이 중복돼 이 씨가 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0억1000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박 씨로부터 적법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금씩 변제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23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며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도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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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최지성 전 실장 소환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최 전 실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전실이 개입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경실련도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을 받은 지 9개월 만인 올해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동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전략2팀장으로 근무한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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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7억 비자금 혐의’ 신풍제약, ‘돈 세탁’에도 납품업체 끌어들였다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 측이 ‘을’의 위치에 있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를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한 것도 모자라 돈 세탁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동원된 원료 납품업체 대표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풍제약 측은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A 씨에게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빼돌린 어음을 주며 “어음 가치에 상당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마련해 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 A 씨는 신풍제약 측의 요구에 따라야 했다고 한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무기명으로 발급되며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양도할 수 있다. 이 같은 CD의 특성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질 때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종종 거론돼왔다. 신풍제약 측은 어음 형태로 조성된 비자금을 A 씨가 발급해 오는 CD로 대체하며 ‘현금화’와 ‘돈 세탁’을 동시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앞서 신풍제약 측은 A 씨의 업체를 동원해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 씨에게는 실제 납품 원료에 상당하는 대금만 지불한 뒤 나머지는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풍제약 측은 A 씨에게는 빼돌린 어음의 사본만 주고 원료 단가를 부풀려 늘어난 세금을 A 씨에게 보전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50억 원대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대로 특정하고 5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과 2011년경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신풍제약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혼자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 씨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A 씨는 신풍제약 측의 비자금 조성을 돕는 과정에서 개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손해를 메우지 못하고 업체를 매각해야 했다. 이후 A 씨는 언론 보도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알리려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2020년 말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은 8월 말 A 씨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A 씨와 신풍제약 관계자들이 나눈 메시지 대화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15일 신풍제약 본사와 임직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압수수색이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과 A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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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측근 영장 기각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측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노모와 동거하는 거소가 있다”고도 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최근까지 총 90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6대 국회 당시 3선 의원이었던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이었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고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쌍방울 부회장 C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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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김연철 前장관 조사… ‘윗선’ 조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장관급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어서 ‘윗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일 오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해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등)로 고발당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 조사 이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출석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정 전 실장을 보좌했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김 전 장관을 보좌했던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두 차례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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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30일 출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이달 30일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고 최종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바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어서 김 전 지사는 10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출소하는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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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 장원준 前대표 개입 여부 수사

    검찰이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가 15일 신풍제약 본사와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장 전 대표의 비자금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2020년 12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5월 말 신풍제약 A 전무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공모해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다만 장 전 회장과 B 씨가 사망해 A 전무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장 전 대표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월 “장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이를 밝히지 못하고 8월 기존과 동일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B 씨의 측근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직원 일부가 중간에서 비자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신풍제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18일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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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살해혐의 40대女 울산서 검거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아동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을 15일 울산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42)를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공조 수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A 씨가 울산에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머무르는 곳을 알아내 잠복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입국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부터 울산 지인 집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울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면서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안 했어요”라고 3차례 되풀이했다. 현지 매체 ‘NZ(뉴질랜드)헤럴드’ 등에 따르면 김미진 오클랜드 한인회 부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2017년 이후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주변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한 가족이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산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A 씨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범죄인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A 씨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의 청구서 검토와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A 씨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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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법조 Zoom In]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검사가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122조)이 있다.● 변호인 측 “실질적 참여권 보장 안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원장 변호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7월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 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던 날이었다.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반경 검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러 갔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에 놓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 그러면서 그에겐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앉아 있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왜 불렀느냐”고 항의했다. 검사와 기록관 직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변호인은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변호인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검찰은 압수 목록을 말로 불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대통령기록관 측에 따르면 소 변호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측의 변호인 A 씨도 압수수색 일정 통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고 검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한 한 뒤에서야 뒤늦게 "서울에서 올려면 오시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도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 씨의 경우 이후 22일 추가 압수수색에 참여했지만, 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압수 목록과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전후로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은 모두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지 못한 채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참여한 변호인 B 씨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 법조계 “재판 과정서 증거능력 논란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만약 관련 피고발인들이 기소돼 재판 받을 경우 증거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검사 옆에서 압수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임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스스로도 변호인이 배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조항이 있는데도,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실무규정에 명시했다. 대검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대통령기록관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을 제외한 압수수색의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발부과정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목록과 내용물 등을 나눠 두차례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한 번에 목록과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심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변호인 B 씨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많지 않다보니 법규정이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보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 법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찰, 대통령기록관 등 3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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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수사에 野 긴장… “이재명-쌍방울 사이 약한 고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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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 몰랐다”… 檢은 “변호사때부터 교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고, 성남시 직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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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올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 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씨와 당시 선거상황실장을 맡은 기초의원 출신 A 씨, 그리고 회계책임자 B 씨와 선거운동원 7명 등 모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와 B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돈을 회계책임자 B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 씨의 전화 선거 운동을 하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연락을 피하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은 회계책임자였던 B 씨에게 연락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상황이 난처해진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선거사무원 7명에게 모두 합쳐 800여 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원은 수당 및 실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외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를 약속해서도 안 된다. B 씨는 당시 이 씨로부터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임대비용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씨가 사무실을 알아봐달라고 해 임대까지 했는데 돌연 이 씨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900만 원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B 씨로부터 받지 않은 900만 원이, 실제로는 이 씨가 미등록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봤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 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또한 수사 중이다. 이 씨는 평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에게 수억 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C 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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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檢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쳤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의 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엔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다소간 표현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 놔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 기소는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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