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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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사회일반45%
노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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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3%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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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주공+은마’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81만→내년 1926만원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 두 부류가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m²·공시가 22억7000만 원)와 대치 은마아파트(전용 84m²·공시가 20억2600만 원)를 가진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381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1926만 원만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적용받는 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확대된다.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로 22억 원 정도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시가 21억 원짜리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에 출연해 내년 1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122만→66만명부부명의 1주택자 18억까지 공제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추경호 “내년 2월 국회에 법령 제출”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내년 종부세 납부액수와 납세자 수 모두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일부는 예외적으로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세 대상자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감소한다. ○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 18억 원 주택, 종부세 ‘0원’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 18억 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로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 납부액은 0원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공시가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린 덕분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 18억 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억 원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올해 이곳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m²·공시가 20억2600만 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m²·13억8200만 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를 구했다. 올해 4242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1215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세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내년 공시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줄게 된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도 대부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 12억 원인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단독 명의로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A 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늘어난다. ○ 정부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취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담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계속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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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8억 주택 종부세, 올해 156만원→내년 0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내년 종부세 납부액수과 납세자 수 모두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일부는 예외적으로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세 대상자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감소한다.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 18억 원 주택, 종부세 ‘0원’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로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 납부액은 0원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공시가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린 덕분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 18억 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억 원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올해 이 곳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20억2600만 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3억8200만 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를 구했다. 올해 4242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1215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세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내년 공시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줄게 된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도 대부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단독명의로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A 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취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담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계속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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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 올해 절반 이하로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 1채를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 두 부류가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공시가 22억7000만 원)와 대치 은마아파트(전용 84㎡·공시가 20억2600만 원)를 가진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381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1926만 원만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적용받는 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6억원이나 확대된다.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로 22억 원 정도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시가 21억 원짜리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완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에 출연해 내년 1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벌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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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中企 79% “현 상황 위기” 내년 지원금 60% 상반기 투입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수출 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1∼6월)에 집중 투입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국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 79%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외 마케팅, 금융, 시장 다변화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대기업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7%, 중견기업은 13.1%인 반면 중소기업은 2.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내년 최대 260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품 생산을 위한 제작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수출 채권 유동화 지원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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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해… 기본공제 6억→9억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 해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종부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격 약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당초 공제한도 1000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지난해 76만2000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기준 2918건, 독일은 2017년 기준 2만8482건에 이른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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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2주택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공제액 6억→9억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해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종부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격 약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당초 공제한도 1000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지난해 76만2000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2020년 기준 2918건, 독일은 2017년 기준 2만8482건에 이른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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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도 허용한다. 국회 통과라는 문턱을 넘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규제 3종 세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고금리·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낮춘다. 3주택자에게는 현행 8% 대신 4%를,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 대신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든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 사실상 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되살려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주택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완화와 등록임대 방안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이 더 많이 사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다주택 주담대 LTV 30%까지 허용 “다주택 거래 살려 부동산 연착륙”3주택 이상 취득세율 절반 낮춰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내년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키로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취득 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든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m²)를 32억 원에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m²)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 될 것”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과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의 경기 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서울 강북 일부와 광명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가 거론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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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과세 완화-LTV 30% 허용…다주택 겨눈 ‘규제 족쇄’ 푼다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징벌적 의미의 중과를 매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은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부정적인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중과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될 것”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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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 무첨가’ 표시-광고 허용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게임을 PC용으로 다시 출시하면 등급 분류를 위한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 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총 31개 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됐으며, 3가지는 개선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28개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식품에 ‘무첨가’ ‘free(프리)’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면 이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알레르기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고기 무첨가’ ‘콩 무첨가’ 표시가 가능해진다. 같은 게임을 모바일, PC 온라인, 비디오 등 플랫폼을 바꿔 출시해도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업체가 모바일 게임을 PC용으로 출시하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규 심사에 회당 최대 216만 원의 수수료가 들고 심사 기간도 2개월가량 걸려 게임 출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척이 가능한 잉크로 페트병 몸체에 직접 제품 정보나 로고를 인쇄한 경우 실증을 거쳐 재활용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품 정보가 페트병에 직접 인쇄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재활용 분담금을 해당 기업에 가중해 부과한다. 정부는 실증 작업을 거친 뒤 재활용 등급을 보통, 우수, 최우수로 나눠 매기기로 했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나오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의 재활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선소가 증발가스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도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해 왔다. 정부는 판매나 교환 목적이 아니면 난방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4800TEU급(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7000만 원의 도시가스 비용을 줄이고 연간 168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원 주차장 안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충전소 관리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사무동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됐다. 사무동 건설이 가능한지 규정이 모호해 수소충전소 설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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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적자 3년 연속 100조원 안팎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재정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사이 북유럽의 강소국은 이미 긴축재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미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12월에 적자가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4조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 원, 2021년 90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까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2.1%에서 지난해 51.5%로 2년간 9.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북유럽 강소 4국(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51.3%에서 지난해 47.9%로 3.4%포인트 줄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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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을듯…3년째 100조 안팎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재정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사이 북유럽의 강소국은 이미 긴축재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미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고 최근 3년 간(2019~2021년) 12월에 적자가 10조 원 안팎 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4조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 원, 2021년 90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까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42.1%에서 지난해 51.5%로 2년간 9.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북유럽 강소 4국(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51.3%에서 지난해 47.9%로 3.4%포인트 줄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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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도끼, 세금 3억 체납… 장근석 모친 18억 탈세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사진)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 원가량을 1년 이상 체납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씨(63)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47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31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15일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6940명(개인 4423명, 법인 2517곳),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31곳,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조4196억 원에 이른다. 유명인 중에서는 래퍼 도끼가 명단에 올랐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3억32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올 7월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 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임모 씨(50)는 불법 도박 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1739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은 불법 도박 업체나 유흥주점, 법률사무소 등의 운영자였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가가치세 등 236억 원을 내지 않은 백프로여행사였다.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에는 세금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도 포함됐다. 전 대표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범 중 포탈 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엄모 씨(42)다. 엄 씨는 세금 157억4900만 원을 포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기부금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기부금 단체 31곳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6건(9억8300만 원)을 발급한 경북 칠곡군의 천불사가 포함됐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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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도끼 세금 3억 안 내…장근석 모친 18억 조세포탈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 원 가량을 1년 이상 체납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씨(63) 등 유죄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47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15일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6940명(개인 4423명, 법인 2517곳),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31곳,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조4196억 원에 이른다. 유명인 중에는 래퍼 도끼가 명단에 올랐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3억32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올 7월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임모 씨(50)는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1739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은 불법 도박업체나 유흥주점, 법률사무소 등의 운영자였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가가치세 등 236억 원을 내지 않은 백프로여행사였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에는 세금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인 전혜경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도 포함됐다. 전 대표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범 중 포탈 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엄모 씨(42)다. 엄 씨는 세금 157억4900만 원을 포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기부금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기부금 단체 31곳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6건(9억8300만 원)을 발급한 경북 칠곡군의 천불사가 포함됐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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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자체 예산안 명세서 작업도 마쳐… 전문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자체 예산 수정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감액 위주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 대한 시트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을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트작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사업을 심사해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늘린다.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규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고유 수입원이 없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 등에서 세입을 끌어와 조정하기도 한다. 시트작업은 통상 여야의 예산 심사 및 합의가 마무리된 뒤,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이 회부되기 전에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 상당수가 동원돼 통상 10∼12시간가량, 길게는 15시간까지도 걸린다. 올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시트작업에 나선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액만 한다고 해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에 조정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안은 정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에 수시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이번에 야당이 만든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시트작업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시트작업이 어려운 것은 세입, 세출을 맞추고 여야 합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감액만 한다면 야당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민주당이 감액한 규모는 4조40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2조 원가량은 비교적 항목이 단순한 예비비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만든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예산안은 굉장히 복잡해서 회계 간 조정 등 기술적인 문제가 제대로 됐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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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기업 기준 정원 50명→300명으로… 42곳 줄어

    내년부터 공기업 기준이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아져 고(高)강도 정부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곳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언론진흥재단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자산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들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2007년 관련법 제정 이후 15년 만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30곳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왔던 기관들은 주무 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을 임명할 때도 공공기관 운영법이 아니라 개별법과 정관을 따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 기준은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7년 만이다. 대상 사업 기준을 높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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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감축…정원 기준 50→300명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 기준 정원이 300명 이상으로 높아져 고(高)강도 정부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곳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언론진흥재단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자산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들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2007년 관련법 제정 이후 15년 만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30곳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왔던 기관들은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을 임명할 때도 공공기관 운영법이 아니라 개별법과 정관을 따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 기준은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7년 만이다. 대상 사업 기준을 높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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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 12억∼94억 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3.6∼5.0%)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조율 중이다. 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현안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그 협의 결과에 연동돼 종부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뛰게 된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80% 상향 조정을 요구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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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액 영향주는 공정가액비율, 하한 유지해 稅부담 억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앞으로도 정부가 6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단 정부 재량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 6월 확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 원 상향 등 개편안 처리가 무산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인 바 있다. 공시가격이나 세율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인상 수단으로 활용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올해는 100%가 적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개편안이 무산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 민주당은 당초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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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마포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06만원 → 내년 2148만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 종부세 납세자 수와 금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체계를 단일 세율에서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를 신설하며 이원화한 지 3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취임 후에도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 2주택자 종부세액 절반 이하로 줄어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본보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m²)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306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여서 3.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일반세율 1.5%(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에서 적용)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은 2148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동안 정부가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해 온 80%를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인 60%로 낮추면 세 부담은 1235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더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안대로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면 올해 122만 명인 과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인상액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300%까지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30만9053명으로 71.9배 폭증했다.○ 시장 반응은 ‘미지근’애초 정부가 7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정책 차이가 커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구성도 못 한 채로 4개월간 공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연 후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가구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갖는 것을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며 “일정 부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밝혔고, 12일 잠정 합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등 종부세 규제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내년 4월까지는 금리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어 주택 매수세는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만큼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심리도 강해 정책 발표가 거래 활성화로 직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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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천공항에 개인전용기 터미널 신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개인전용기 터미널을 신설하고 2023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해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출입국 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등 관광과 관련된 불편·부담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을 2027년 300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19년 12.9일 수준이던 국내여행 일수도 1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 관련 규제를 풀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호텔업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을 검토하고,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골프대회 및 아카데미를 열고, 고급 한식 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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