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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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檢 “이광철 지휘로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 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대상을 상대로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해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3월 22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달아 연락하며 출국금지가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출금 요청을 하면 무조건 출금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 빨리 출금 요청서 보내주면 좋겠다. 네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에게 차 본부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차 본부장은 전화를 걸어온 이 검사에게 “이 검사가 어려운 일을 맡았다. 장관이 김학의 긴급 출금에 대해 사전 재가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나에게 전송하면 접수된 걸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검찰은 긴급 출금 대상은 피의자일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단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불법으로 출금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은 재판이 끝난 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출금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7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봉 전 차장은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을 때도 “출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측도 재판에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출국금지에 대한) 출입국 본부장의 권한으로 업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본부장 측은 “출금 이틀 전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고위간부 회의에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김 전 차관의 출금 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 제기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에 전속 관할이 있으므로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지만,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공수처 규칙이 검찰 기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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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광철, 이규원에 출금 요청”-이규원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대상을 상대로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3월 22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서실 선임행정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달아 연락하며 출국금지가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출금 요청을 하면 무조건 출금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 빨리 출금 요청서 보내주면 좋겠다. 네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에게 차 본부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차 본부장은 전화를 걸어온 이 검사에게 “이 검사가 어려운 일을 맡았다. 장관이 김학의 긴급 출금에 대해 사전 재가 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나에게 전송하면 접수된 걸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검찰은 긴급 출금 대상은 피의자일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단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불법으로 출금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은 재판이 끝난 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출금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출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측도 재판에서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차 본부장은 이 업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차 본부장 측은 “출금 이틀 전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고위간부 회의에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김 전 차관의 출금 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 제기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에게 전속 관할이 있으므로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지만,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공수처 규칙이 검찰 기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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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 檢조사 받고, 파견 경찰은 문건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파견 경찰관은 명단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된 상태로 촬영한 뒤 이를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파견 경찰관, 허술한 보안의식에 수법도 어설퍼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이튿날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해 곧바로 유출자를 찾아냈다. 경찰청에서 공수처로 파견 온 수사관이었다. 이 수사관은 PC 모니터 화면에 명단을 띄운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 권한이 없어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술한 보안의식에 유출 과정마저 너무 어설프다”면서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은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2시간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법조계 “1호 사건 전 수사 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임 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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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논현동 자택 공매

    검찰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지난달 28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으로 예정돼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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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된다… 최저입찰가 111억

    검찰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 집행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지난달 28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윤옥 여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으로 예정돼 있다. 1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1차 입찰이 유찰되면 재공매를 진행하는데 캠코는 우선 6차 입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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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논란이 된데 이어 내부 문서 유출, 공수처 관계자 출석 조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2시간 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처장은 문 담당관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압박하는 것이냐”며 발끈했고, 검찰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 결과 경찰청 소속 파견 경찰관이 유출자로 특정돼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조계 “1호사건 전 수사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5명의 검사 정원 중 15명(처·차장 포함)만 선발됐고, 이 가운데 11명의 신임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방해’처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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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첩 사건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 규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 판사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했을 때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4일 공포했다. 대검찰청은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수사 완료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 등에 사건을 수사하라며 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이 여전히 공수처에 남아 있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선 기소권과 공소유지 권한을 둘 다 갖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는다. 공수처 측은 “법조비리 등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경 수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라는 게 공수처의 출범 취지”라며 “공수처 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사법경찰관이 해당 고위공직자 수사 관련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하도록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검찰은 기소권은 넘기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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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영장청구 방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및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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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공수처 설치 등 文정부 檢개혁에 우호적… 野 “코드인사”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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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사를 武士로 부르던 세상 변해”

    “세상이 변한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만 (변화의)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그간 세상은 검사를 무사(武士)로 불렀다. 검사 또한 스스로 자신을 무사로 인식하고 초식(招式)을 구사한다고 말해 왔다”며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상이 변했다.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위법한 수사,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별수사부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골을 넣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기에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73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검사들이 이름을 날리기 위한 ‘영웅 의식’에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시선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적폐 수사’ 때만 해도 검찰 특별수사 기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다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그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적폐 수사는 ‘정의’이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한 검사는 ‘영웅 의식’의 발로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공판을 하다 보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며 “특수부 견제를 위해 검사들을 지나치게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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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이번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관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최종 후보 4명에 들었고 이번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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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후보자 지명…검찰개혁 우선적으로 고려했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와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 등을 ‘법무부 오적’ 이라고 부르며 “검찰을 팔아먹었다”는 등의 과격한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갖췄다는 방증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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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난 결백” 자서전 출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을 출간한다. 3월 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재심의까지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다. 출판사 ‘생각생각’은 최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의 출간 후원금을 모금 중이다. 2일 오후까지 목표액의 두 배가 넘는 2600여만 원이 모금됐다. 출간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5월 23일)를 전후한 이달 말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일부 공개된 자서전 서문에서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썼다. 이어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면서 “암담한 시간 속에서 날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응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정이 아닌 여론을 향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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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유죄’ 한명숙 “난 결백” 자서전 곧 출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을 출간한다. 출간 시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5월 23일)를 전후한 이달 말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 ‘생각생각’은 최근 크라우드펀딩사이트 텀블벅에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의 출간 후원금을 모금 중이다. 2일 오후 현재, 목표액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2600여만 원이 모금됐다. 한 전 총리는 일부 공개된 자서전 서문에서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썼다. 이어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면서 “암담한 시간 속에서 날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에는 군부독재에 기생해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있다”고 썼다. 한 전 총리의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했고, 모해위증 의혹도 대검찰청 간부와 고검장들 다수 의견으로 불기소로 정리된 사안”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흠집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지시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함동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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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고검장 승진 또는 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

    차기 검찰총장 인선 레이스에서 29일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은 기소라는 또 하나의 위기 앞에 놓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과 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하고, 시점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2일에는 수사심의위 카드를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할 확률이 높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돼 피고인이 되면 직무 배제를 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인사권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청와대의 최종 지명을 받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은 사표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검장 승진 인사 등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고검장이 아니다. 이 지검장이 승진하면 대검 차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이 지검장이 유임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유임과 승진 카드가 남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검찰 내 불협화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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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이성윤, 후보 탈락… 차기총장 김오수 유력 거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추천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 출신인 이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추천위원이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 직전 특정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은 9명의 추천위원이 13명의 후보군 중에서 선택한 상위 4명 안에 들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중 한 명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제청해야 한다. ○ “5명 추천” 3차 투표 부결…이성윤 탈락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비교적 짧게 열렸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14명 중 자진 철회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을 제외한 13명을 대상으로 후보 심사를 했다. 1차 투표 결과 2명만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2차 투표가 진행됐고, 여기에서 김오수 전 차관이 과반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5명을 추천하자”는 의견이 나와 3차 표결을 했고, 아무도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4명만 추천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 운영규칙엔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추천 인원에 대한 명확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3, 4명을 장관에게 추천해 왔다. “4명보다 더 많이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 지검장을 후보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천위 구성 자체는 이 지검장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장관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4명을 지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관련 서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대상자로 적시됐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추천을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장관이 지명한 추천위원인 고검장 출신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도 회의 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분”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조계 인사는 “추천위의 반란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권이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 내부 “김오수 전 차관 유력” 전망 검찰 안팎에선 추천된 4명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이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추천위원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김 전 차관이 차기 총장이 되는 회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다른 3명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더 우호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등을 보좌했다. 지난해 4월 퇴임 뒤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10여 곳의 고위 공직자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배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부로 지난해 1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과 구 고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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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후보 김오수 등 4명 압축… 이성윤은 제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는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전체 13명의 후보 중에서 상위 득표자 4명을 선정했다. 이 지검장은 득표수가 적어 4위 밖으로 밀려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30일 추천 대상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4명의 후보군 중에서 김오수 전 차관이 제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했다. 배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과 구 고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고검장들의 철회 서명에 동참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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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기소하겠다” 보고… 대검은 묵묵부답

    검찰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견을 주무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친여 성향의 대검 참모 라인에서 사건 처리에 뜸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7월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올 1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뒤부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한 연구위원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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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탈락한 이성윤, 고검장 승진-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

    차기 검찰총장 인선 레이스에서 29일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라는 또 하나의 위기 앞에 놓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과 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하고, 시점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2일에는 수사심의위 카드를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할 확률이 높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가 돼 피고인이 되면 직무 배제를 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기소가 되더라도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인사권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청와대의 최종 지명을 받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은 사표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검장 승진 인사 등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고검장이 아니다. 이 지검장이 승진하면 대검 차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이 지검장이 유임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유임과 승진 카드가 남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검찰 내 불협화음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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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장관 보좌검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 사표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의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검찰 내 핵심 보직에 있는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업계로 자리를 옮기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변호사로 이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19일 법무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금지하는 특별법 준비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시장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검사가 곧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려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A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A 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장관정책보좌관실에 현직 부부장검사인 B 검사를 새로 파견 받기로 결정했다. B 검사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법무부 파견을 위해 초임 부장검사 교육을 받던 중에 급히 보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기존 수사팀원의 직무대리를 신청해도 불승인하는데 법무부만 현장 검사들을 빼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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