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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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3%
사법10%
정치일반3%
  • 檢 “이성윤, ‘다 협의된 것’이라며 세차례 수사방해”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6,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檢 “이성윤 3차례 걸쳐 지속적 수사 방해”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 3개월 뒤인 2019년 6월 20일부터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 등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안양지청은 같은 해 6월 18일 이 검사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검사 비위 혐의 보고’라는 A4용지 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 대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이튿날인 6월 20일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다 협의된 내용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김모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도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연락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 보고는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검 반부패부의 이 같은 지휘에 수사팀은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캐묻자 또다시 수사 방해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법무부 A 서기관은 6월 25일 조사 도중 수사팀에 “검찰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고 반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지검장은 문홍성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한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7월 1일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지검장은 “조사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이 있느냐”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출국 정보 유출 여부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양지청 수사팀은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보고서를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냈다. 그러자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담아 수사를 자체 중단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안양지청은 이 지시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다음 날 대검에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檢, 다른 현직 검사 3명 공수처로 이첩이 지검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6월 18일자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4일)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 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10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문무일 전 총장과 대질을 시켜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참고인 신분 서면 조사를 받은 문 총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어떤 경위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 추가 연루자가 나올 경우 추가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 또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은 현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고도예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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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는 이성윤, 조남관은 기소 승인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에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11일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소 시점이 이보다 하루 미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후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자진 사퇴가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 차장검사가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초유 사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직무대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자신의 공소 유지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만약 자신의 기소에 관여한다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별도의 감찰이나 인사 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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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앞둔 이성윤… 갑자기 정문 출근한 의도는?

    11일 오전 8시 50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평소 이 지검장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해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1층 현관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통상 지검장이 현관을 통해 출근할 경우 의전용 대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다. 하지만 이날 이 지검장은 민원인이나 피의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 지검장이 1층으로 출근할지 실무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은 이 지검장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 등에 무언의 구조요청을 보내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신이 수장인 청에서 기소되는 첫 지검장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냐”고 했다. 10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해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후 이 지검장이 내놓은 첫 메시지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대검은 12일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검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하루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저녁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李 또다시 중용되긴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분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사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간부로서 일선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는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지하거나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을 갖추되 비(非)수사 부서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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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심의위 “수사 외압 이성윤 기소해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기소할 것을 10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13명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지검장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 8명은 기소 의견,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수사 중단 여부 투표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8명)이 수사 계속(3명)과 기권(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 지검장은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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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삼구 前회장 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달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회장은 최근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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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1일 이성윤 기소 방침…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될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위원들이 양측에 묻고 싶은 질문도 충분히 물어봤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니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법학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전원이 비검찰 인사인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충수’를 둬 벼랑 끝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윤 “수사 미진” 호소에도 13명 중 8명 “기소”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며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지검장이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당한 외압”이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반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 측은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반수의 위원이 이 지검장에게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1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은 30분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기소 8, 불기소 4, 기권 1’의 표결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수사 중단 8, 수사 계속 3, 기권 2’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중단만 권고된 만큼 추가 의혹 등이 있다면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11일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사퇴 요구도수원지검 수사팀은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로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겠다던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부터 ‘검찰 이첩’ 결정을 받았고, 수사심의위로부터도 ‘기소’ 권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겸허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던 이 지검장은 30년 검사 인생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기소까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될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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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위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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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광철 지휘로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 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대상을 상대로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해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3월 22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달아 연락하며 출국금지가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출금 요청을 하면 무조건 출금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 빨리 출금 요청서 보내주면 좋겠다. 네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에게 차 본부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차 본부장은 전화를 걸어온 이 검사에게 “이 검사가 어려운 일을 맡았다. 장관이 김학의 긴급 출금에 대해 사전 재가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나에게 전송하면 접수된 걸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검찰은 긴급 출금 대상은 피의자일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단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불법으로 출금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은 재판이 끝난 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출금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7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봉 전 차장은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을 때도 “출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측도 재판에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출국금지에 대한) 출입국 본부장의 권한으로 업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본부장 측은 “출금 이틀 전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고위간부 회의에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김 전 차관의 출금 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 제기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에 전속 관할이 있으므로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지만,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공수처 규칙이 검찰 기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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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광철, 이규원에 출금 요청”-이규원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대상을 상대로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3월 22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서실 선임행정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달아 연락하며 출국금지가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출금 요청을 하면 무조건 출금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 빨리 출금 요청서 보내주면 좋겠다. 네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에게 차 본부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차 본부장은 전화를 걸어온 이 검사에게 “이 검사가 어려운 일을 맡았다. 장관이 김학의 긴급 출금에 대해 사전 재가 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나에게 전송하면 접수된 걸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검찰은 긴급 출금 대상은 피의자일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단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불법으로 출금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은 재판이 끝난 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출금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출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측도 재판에서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차 본부장은 이 업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차 본부장 측은 “출금 이틀 전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고위간부 회의에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김 전 차관의 출금 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 제기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에게 전속 관할이 있으므로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지만,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공수처 규칙이 검찰 기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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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 檢조사 받고, 파견 경찰은 문건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파견 경찰관은 명단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된 상태로 촬영한 뒤 이를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파견 경찰관, 허술한 보안의식에 수법도 어설퍼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이튿날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해 곧바로 유출자를 찾아냈다. 경찰청에서 공수처로 파견 온 수사관이었다. 이 수사관은 PC 모니터 화면에 명단을 띄운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 권한이 없어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술한 보안의식에 유출 과정마저 너무 어설프다”면서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은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2시간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법조계 “1호 사건 전 수사 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임 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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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논현동 자택 공매

    검찰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지난달 28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으로 예정돼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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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된다… 최저입찰가 111억

    검찰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 집행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지난달 28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윤옥 여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으로 예정돼 있다. 1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1차 입찰이 유찰되면 재공매를 진행하는데 캠코는 우선 6차 입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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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공수처…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논란이 된데 이어 내부 문서 유출, 공수처 관계자 출석 조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공수처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변인은 검찰 조사, 파견 경찰관은 문서 유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2시간 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문 담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3월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1호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2호차는 호송용으로 특수 제작·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처장은 문 담당관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압박하는 것이냐”며 발끈했고, 검찰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 결과 경찰청 소속 파견 경찰관이 유출자로 특정돼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에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기강이 잡히지 않은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조계 “1호사건 전 수사체계 정비돼야”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5명의 검사 정원 중 15명(처·차장 포함)만 선발됐고, 이 가운데 11명의 신임검사들은 4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50일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방해’처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이첩 또는 수사 개시 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 판사, 검사의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립 단계에 관여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많은 공수처의 사건규칙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1호 수사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수사 체계와 역량을 정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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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첩 사건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 규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 판사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했을 때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4일 공포했다. 대검찰청은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수사 완료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 등에 사건을 수사하라며 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이 여전히 공수처에 남아 있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선 기소권과 공소유지 권한을 둘 다 갖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는다. 공수처 측은 “법조비리 등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경 수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라는 게 공수처의 출범 취지”라며 “공수처 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사법경찰관이 해당 고위공직자 수사 관련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하도록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검찰은 기소권은 넘기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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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영장청구 방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및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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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공수처 설치 등 文정부 檢개혁에 우호적… 野 “코드인사”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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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사를 武士로 부르던 세상 변해”

    “세상이 변한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만 (변화의)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그간 세상은 검사를 무사(武士)로 불렀다. 검사 또한 스스로 자신을 무사로 인식하고 초식(招式)을 구사한다고 말해 왔다”며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상이 변했다.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위법한 수사,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별수사부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골을 넣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기에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73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검사들이 이름을 날리기 위한 ‘영웅 의식’에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시선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적폐 수사’ 때만 해도 검찰 특별수사 기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다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그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적폐 수사는 ‘정의’이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한 검사는 ‘영웅 의식’의 발로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공판을 하다 보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며 “특수부 견제를 위해 검사들을 지나치게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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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이번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관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최종 후보 4명에 들었고 이번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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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후보자 지명…검찰개혁 우선적으로 고려했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와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 등을 ‘법무부 오적’ 이라고 부르며 “검찰을 팔아먹었다”는 등의 과격한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갖췄다는 방증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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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난 결백” 자서전 출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을 출간한다. 3월 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재심의까지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다. 출판사 ‘생각생각’은 최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의 출간 후원금을 모금 중이다. 2일 오후까지 목표액의 두 배가 넘는 2600여만 원이 모금됐다. 출간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5월 23일)를 전후한 이달 말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일부 공개된 자서전 서문에서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썼다. 이어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면서 “암담한 시간 속에서 날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응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정이 아닌 여론을 향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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