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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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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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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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보 가입자 65%, 9월부터 月3만6000원 덜 낸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에 이르는 561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평균 3만6000원씩 내려간다.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령층 등 27만3000명은 이때부터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을 해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반면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줄인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9월부터 그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으로 바뀌어 대상자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으로 버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전체 직장인의 2%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내야 9월부터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 줄이기… 기준 年3400만원→2000만원 줄여지역건보 4000만원미만 車 안매겨… 1억2000만원 이하 집-땅도 면제재산 공제 5000만원 일괄 확대 30대 자영업자 김철수(가명) 씨는 매달 버는 125만 원 중 17만 원(13.6%)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소득뿐 아니라 김 씨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 1억2000만 원과 7년째 타고 있는 배기량 1800cc짜리 승용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다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9월부터는 김 씨가 내는 건보료가 월 8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전셋집과 자가용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은 재산보험료 ‘0원’국내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유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었다. 보유 주택은 물론이고 전월세 보증금, 보유 승용차도 보험료 책정 대상이다. 예전에는 자영업자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집과 차를 ‘보조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처럼 재산 때문에 경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는 건 이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투명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유 주택, 임대 보증금 등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 재산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 500만∼1350만 원을 기본 공제해줬다. 9월부터는 이 공제액이 일괄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약 1억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재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약 530만 가구(전체의 62%)가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던 것을 현재가 기준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부과 대상 자동차도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기준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로 정률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하던 등급제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피부양자 탈락 27만 명, 첫해는 20%만 부과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이다. 직장인의 어린 자녀가 대표적이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형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꾸면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이는 27만3000명이다. 현재 국내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자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실제 한국의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95명으로, 일본(0.68명)과 대만(0.49명)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높다. 정부는 2018년에도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3400만 원 이하로 한 차례 강화했다. 당초 이번에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강화하려 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재산 기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첫해인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이후 매년 20%씩 늘어 5년 차부터 전액을 내게 된다. 안 내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면서 생기는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한 해 걷히는 건보료는 기존 대비 연 2조8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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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소득 20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낸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세대 중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7만 여 명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이 시기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보험료 낼 여력 되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고,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2017년 여야 합의로 초안을 만들 때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으나,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이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2000만~3400만 원 사이인 세대가 약 27만3000세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지 않던 건보료를 새로 내는 점을 감안해 4년 간 보험료 경감을 시행한다. 첫 해에는 실제 보험료의 20%만 내면 되고, 이후 매년 40%, 60%, 80%로 올라 4년 뒤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23만 세대는 월 평균 2만 원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우선 소득 수준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액의 절반(50%)에 대해 6.99%의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기준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신 최저보험료는 기존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242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꼴로 오르게 되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이를 전면 경감, 이후 2년은 50% 경감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 정부는 재산이 경제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보험료 반영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00~1350만 원을 공제한 후 계산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공제액을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5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8333만 원(시가 약 1억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 조치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매겨졌다. 하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현재 가액(중고가)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개편 폭이 작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많은 경우에 한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 기준을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45만 명(2%)이 월평균 5만1000원을 더 내게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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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로 집 사거나 전월세땐 지역건보료 깎아준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 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앞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대출잔액의 60%를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돼 건보료가 준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의 30%를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된다. 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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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대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가벼워진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9월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는 공시지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재산 과표’로 잡는다. 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 과표에서 대출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준다. 공제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집을 가지고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낸 사람이라면, 기존에는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 9만5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 따라 재산 과표에서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월 재산 보험료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 7만620원이 된 다. 전월세로 사는 사람의 재산 과표는 보증금의 30%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잔액의 30%를 재산 과표에서 빼 준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는 공제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 월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에 월세금액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로 살며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기존 재산 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보험료가 월 4510원으로 줄어든다. 단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출 유형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이어야 한다. 또 소유권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앞, 뒤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인정된다. 대출금이 실제로 주택 마련에 쓰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공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 등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실제 주택 마련에 쓰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별도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공제가 적용된 보험료는 9월 26일 전후로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의 비중을 줄여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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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르면 다음달 접종

    ‘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백신 허가 절차의 ‘9분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식약처는 28∼30일 중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스카이코비원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와 공동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모든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토종 백신이다. 기존 코로나19 백신 중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과 달리 섭씨 2∼8도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7월경부터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접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계열인 노바백스 백신으로 1∼3차 접종을 한 사람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차 접종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제한적으로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은 백신 수출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WHO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이다.국산 코로나 백신, 4주 간격 2회 접종… 중화항체 AZ의 2.9배 SK바이오 백신 승인 임박 Q&A가을 재유행 前 18세 이상 접종할듯2~8도 보관… 화이자보다 관리 편해3차 접종땐 오미크론에도 예방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이 이달 중에 최종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지,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등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안에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올가을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 전에 이르면 7월부터 예방 접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이 백신 1000만 회분을 선구매했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만큼 17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접종하나. “4주 간격, 2회 접종이 기본이다. 기존 백신처럼 주사로 접종한다.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서 냉장(2∼8도) 보관이 가능하다. 영하 75도 안팎에서 보관해야 했던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보다 관리하기가 쉽다.” ―화이자 백신을 3차까지 맞았다. 나중에 스카이코비원으로 4차 접종을 해도 되나. “방역당국은 아직 mRNA 백신과 스카이코비원의 교차 접종을 허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스카이코비원과 똑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은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코비원도 기존 접종자에게 접종 선택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궁금하다. “국내외 5개국에서 403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한 결과 스카이코비원의 중화항체(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의 양)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2.93배였다. 혈청전환율(접종 전에 비해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도 98.1%로 AZ 백신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는 전부 스카이코비원만 2차례 접종한 결과다. 교차 접종 효과는 추가 임상시험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나.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자체 백신 개발에 성공한 만큼 추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도 맞춤형으로 개량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은 어떤가. “스카이코비원이 사용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은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에 오랜 기간 사용돼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임상시험에서 약 13.3%가 피로나 근육통 등 이상 사례를 보였는데 이는 AZ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령자보다는 청장년층에서, 2차보다는 1차 접종 이후에 이상 사례가 잦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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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창 백신 국내 비축량 모두 구형 생백신… 심근염 등 부작용 보고

    국내에서도 22일 첫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모든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자에게 4일 이내에 두창 백신을 맞히는 이른바 ‘포위 접종(ring vaccination)’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발병 가능성을 85% 낮출 수 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쓸 수 있는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이 비축돼 있다. 물량만으로는 걱정 없어 보이지만, 이들 백신 전량이 해외 접종분과 달리 부작용이 우려되는 ‘구형’이란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 주입…부작용 우려원숭이두창 백신은 통상 천연두로 불리는 일반 두창에 사용되는 백신을 전용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비축해 놓은 백신은 HK이노엔 제품으로, 살아있는 두창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체내에 주입하는 생(生)백신이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면역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접종할 수 없다. 심근염과 뇌염, 실명, 태아 사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1978년 이후 접종하지 않아 부작용 비율을 알 수 없다. 접종 방식도 까다롭다. 주사가 아니라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특수 바늘(분지침)로 피부에 여러 차례 상처를 내면서 약을 묻힌다. 접종 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어 최장 3주 격리해야 한다. 이런 형태가 ‘2세대’ 두창 백신이다. 정부는 두창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물 테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 백신을 대량 구비해 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 두창은 치명률이 30%에 이르는 만큼 노출된다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백신을 맞아야겠지만, 원숭이두창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 시급한 신형 ‘3세대’ 백신지난달부터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은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진네오스’ 백신을 사용 중이다. 국내 비축분과 원리가 다른 ‘3세대’ 백신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진네오스를 원숭이두창 예방 용도로도 승인했다. 2세대 백신은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진네오스는 몸속에서 복제하지 않는, 변형된 두창 바이러스를 신체에 넣어 면역을 유도한다. 2세대와 달리 두창을 앓지 않고 면역력을 획득해 부작용이 적다. 일반적인 주사 형태로 접종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6일 진네오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과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과 HK이노엔이 3세대 두창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내년 말에야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용으로도 허가를 받은 미국 시가테크놀로지의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초도 물량 500명분은 다음 달 초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가 비축해 놓은 약품 가운데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100명분은 원숭이두창 치료용으로 쓸 수 있지만, 둘 다 원숭이두창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니다. 한편 정부는 23일까지 국내 원숭이두창 접촉자가 총 4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8명이 중위험 접촉자로 고위험 접촉자는 아직 없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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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위기경보 ‘주의’ 격상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됐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 A 씨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비(非)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6일 만에 우리나라에 퍼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18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다.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는 피부병과 함께 37도의 미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스스로 신고해 격리 상태로 병상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 동승객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 씨는 수두 환자로 판명됐다. B 씨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방역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와 3세대 백신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원숭이두창 의심자 공항 통과… 확진자는 자진신고로 격리 여름휴가철 방역 비상수포 증상에도 “증상없음” 내자 통과… 확진됐다면 지역 2차감염 무방비발열 없거나 수두와 증세 비슷… ‘잠복기 최대 3주’로 방역 한계발열 기준 낮추고 백신도입 나서… 전문가 “해외유입 증가 시간문제”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 유행에 대비해 신형(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의심환자, 검역 통과 하루 뒤 병원행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30대 한국인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한 뒤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자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감염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격리 상태로 이송돼 자가격리(21일)가 필요한 고위험군 접촉자가 없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항공기 내 좌석이 근접한 승객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관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반면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B 씨를 통해선 국내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다. B 씨 역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22일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입국 전날부터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인 수포성 피부병 증상을 보였지만 검역을 통과했다. B 씨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어서 낸 데다, 열이 없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내지 못했다. B 씨는 부산까지 이동했다. 결국 수두 환자로 판정됐지만 만약 원숭이두창 확진자였다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포위접종’ 위해 신형 백신 확보해야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단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올렸다. 또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해외 유입 환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병의 잠복기가 길고, 감염되더라도 발열이 없거나 수두와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두창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8년 이후에 출생한 20, 30대가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대거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검역관이 피부 발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구형(2세대)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네오스를 충분히 확보한 영국이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위험 집단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른바 ‘포위접종’ 전략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진 시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피부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아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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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1명, 검역서 놓쳤다…여름휴가철 방역 비상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 유행에 대비해 신형(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의심환자, 검역 통과 하루 뒤 병원행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30대 한국인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한 뒤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자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감염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격리 상태로 이송돼 자가격리(21일)가 필요한 고위험군 접촉자가 없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항공기 내 좌석이 근접한 승객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관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반면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B 씨를 통해선 국내 방역 허점이 드러났다. B 씨 역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22일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입국 전날부터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인 수포성 피부병 증상을 보였지만 검역을 통과했다. B 씨가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어서 낸 데다, 열이 없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내지 못했다. B 씨는 부산까지 이동했다. 결국 수두환자로 판정됐지만 만약 원숭이두창 확진자였다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포위접종’ 위해 신형 백신 확보해야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단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올리고, 영국과 스페인 등 원숭이두창 빈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발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해외 유입 환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병의 잠복기가 길고, 감염되더라도 발열이 없거나 수두와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두창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8년 이후 출생한 20, 30대가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대거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검역관이 피부 발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구형(2세대)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들 대상으로도 폭넓게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네오스를 충분히 확보한 영국이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위험 집단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른바 ‘포위접종’ 전략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진 시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피부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아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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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227만가구에 최대 145만원 긴급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이르면 24일부터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커진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75만∼1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 총 227만 가구다. 전체 소요 예산은 9902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대상 가구는 1인 기준 40만 원, 4인 기준 100만 원을 받는다. 7인 이상이면 최대 145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정은 1인 기준 30만 원, 4인 기준 75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 사회 보장 시설에서 살고 있을 경우엔 1인당 20만 원을 시설에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된다. 수령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부터 지급되며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는 “생활물가가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급등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액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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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격리, 현행 7일 유지 가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한 달 정도 7일 격리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 격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선 “섣불리 격리를 해제해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4일 소집된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위원회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판단 중심의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격리 의무를 한 달 정도 더 가져가고, 이후에 새로 평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7일인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이틀은 환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막판 고심 중이다. 국민 여론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16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1006명 중 46.8%가 현행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4%였다.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4명 중 3명(77.6%)이 “(격리 해제가) 전파 확산 및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일본 등이 7일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의무 격리 기간이 5일이다. 미국과 영국은 격리 의무 없이 5일 동안 재택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에 걸려도 먹고살려면 알아서 밖에 나가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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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7일→5일로 단축 유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7일인 격리 날짜를 5일로 이틀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무 격리 기간을 없앨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될 우려가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 격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 TF 위원은 “격리를 완전 해제하자는 위원은 없었다. 굳이 격리를 해제해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14일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자문도 받았다. 여기서도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판단 중심의 ‘과학방역’ 기조를 강조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에 반하는 전면 격리 해제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 여론도 격리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16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1006명 중 46.8%가 현행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4%였다.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4명 중 3명(77.6%)이 “(격리 해제가) 전파 확산 및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코로나19 환자를 5일 동안 의무 격리한다. 미국과 영국은 격리 의무 없이 5일 동안 재택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 등 아직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 걸려도 먹고 살려면 알아서 밖에 나가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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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한다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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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받는다…‘상병수당’ 내달 시범사업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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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내달 시범 실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시·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하루 4만3960원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 이 지역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6월 중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자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시범사업인 만큼 여러 모형을 적용해 비용과 효과를 서로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 간을 ‘대기기간’으로 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긴 대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은 대신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46%만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2011~2021년)에 아팠던 근로자는 평균 6.18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아픈 사람들에겐 상병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상병수당은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8일 이상 일을 쉴 때에만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상병수당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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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5% 코로나 항체 보유… 자연감염 항체는 36%

    전 국민의 95%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월 10세 이상 국민 1612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1530명(94.9%)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 20명 중 19명이 백신을 접종받거나 자연 감염되는 형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방력이 떨어지듯이, 항체 양성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4월 기준 조사 대상자의 36.1%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핵산단백질)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이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은 2∼4월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전 국민의 6.6%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미진단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4월 기준 10세 이상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29.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6.6%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9세 이하 어린이는 조사에서 제외돼 전 국민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대본은 올해 중 3차례에 걸쳐 1만 명 단위의 대규모 항체 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7월 초 첫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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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5% 코로나 항체 가졌다…자연 감염률은 36%

    전 국민의 95% 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월 10세 이상 국민 1612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 한 결과 1530명(94.9%)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 20명 중 19명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연 감염되는 형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방력이 떨어지듯이, 항체 양성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4월 기준 조사 대상자의 36.1%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핵산단백질)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이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은 2~4월 동안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전 국민의 6.6%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미진단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4월 기준 10세 이상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29.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6.6%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9세 이하 어린이는 조사에서 제외돼 전 국민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대본은 올해 중 3차례에 걸쳐 1만 명 단위의 대규모 항체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7월 초 첫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전용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7월 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하게 된다. 확진자와 동거하거나 성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해 21일간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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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백신, 접종률 30% 그쳐…“접종 대상 확대 고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대상자 10명 중 7명이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속도도 최근 들어선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점과 비교하면 7%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고령층의 4차 접종 완료 비율이 29.9%에 그쳤다. 정부는 4월 14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다. 가장 최근인 2~8일 기준 4차 접종자 수는 8만4950명에 그쳤다. 접종 열기가 가장 높았던 때(4월 28일~5월 4일)에 한 주에 119만1085명 접종했던 것과 비교하면 7.1%에 그치는 것이다. 질병청은 지난 봄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유행했던 것이 오히려 접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자연 면역’을 얻게 돼 4차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현행 접종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이전처럼 감염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도 4차 접종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4차 접종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이모 씨(63)는 “지금 백신을 맞아도 겨울 재유행이 오면 접종 후 4, 5개월이 지났으니 또 맞으라고 할 것 아닌가. 올 여름은 유행이 심하지 않아 보이니 건너뛰고 다시 유행하면 그때 가서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는 최고의 수단이 여전히 백신 접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4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고령층 4차 접종률이 30% 미만인데, 재유행이 오기 전에 최소 50%는 넘겨야 한다”며 “특히 감염된 적이 없는 60세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여전히 하루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4차 접종의 이득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60세 이상이더라도 건강하다면 당장 4차 접종이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80세 이상 초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심한 60, 70대는 꼭 4차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도 “건강한 60, 70대라면 오히려 같은 백신을 자주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4차 접종 대상을 젊은 성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과 4차 접종 효과, 개량 백신 개발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4차 접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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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국민 1만명 ‘롱코비드’ 조사… 후유증 치료 지침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의 원인 및 증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미흡했다”며 “대규모 조사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3월에 국내 완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계획을 밝혔다. 10배 규모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에는 어린이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청은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에 따라 대규모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대상군을 추적 연구하는 ‘코호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내년에야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침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부터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전국에 최소 50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강조한 ‘국가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뒤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최초 구상과 달리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315명 발생했다. 금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1월 21일 이후 20주 만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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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2명 중 1명은 충치…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정부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총 3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30~41개월 시기까지 총 4차례 검진을 받게 된다. 아이 연령대에 맞게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 고학년생 아동이 3년 간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주치의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관리교육, 불소 도포 등 예방진료를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추가 진료나 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보장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신 마취 후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주 치료를 하는 것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장애인은 잇몸치료를 할 때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하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 마취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치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현행 전국 1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장애인에 대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시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노인 구강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비가 14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 구강건강에 이바지한 공로자 6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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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 “참고 넘어갔다”

    최근 3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은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회식이 줄고 비대면 근무가 늘면서 성희롱 발생 비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중 66.7%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에서 81.6%가 이같이 답변한 것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가 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또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20.7%)은 피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비율 자체는 3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8.1%가 직전 3년 사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4.8%로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장 내 회식이 줄고, 비대면 근무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변화한 것이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환경 변화는 성희롱 발생 장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조사에선 ‘회식 장소’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되며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성희롱 발생 장소로 대두되는 경향도 감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의 4.7%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민간 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사업체 직원은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4.3%인데 비해 공공기관 직원은 7.4%에 이르렀다.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나 기관장(사업주)이 58.4%를 차지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30인 이상 공공기관 770개와 민간업체 1760개, 각 기관 및 사업체 직원 1만7688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설문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됐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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