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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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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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대통령 권력은 80%만 써야”… 변호인단 선임 등 맞대응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올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은 10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 등을 대비해 최근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권재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법적 자문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을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숙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9일 재직 당시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 공방을 벌이면서) 이럴 때냐. (대통령) 권력은 (전체 중) 80%만 쓰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을 거론하며 “해외 정상들도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라며 씁쓸해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전화해서 댓글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는 후문이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받았더라도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바레인을 방문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한국이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비결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바레인 마이 빈트 무함마드 알 칼리파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마이 장관은 초청장에 “얼마 전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The Uncharted Path) 해외판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출국 시 필요하면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77)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에게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장 특활비 중 매달 500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남 전 원장의 후임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보내는 특활비 액수가 월 1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3일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상납 액수가 늘어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들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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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불법선거운동 혐의 불구속기소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4·사진)이 올해 초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 행정관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다. 선거법은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탁 행정관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문제의 프리허그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였다. 당시 행사는 문 후보 캠프가 정식 신고를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 문 후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런 이유로 당시 행사장에서 문 후보 등은 “우리가 여기서 지지 구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며 선거법을 지키려 애썼다고 한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튼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 주최 측이 준비한 장비와 무대 설비를 쓴 데 대해서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탁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이뤄졌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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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MB에 사이버司 활동,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뽑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군무원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 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76)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여권 지지 활동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국정원 적폐 청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와 정치호 변호사(42)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데 대해 “그들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를 받지는 못할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을 받고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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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수석의 前비서관 체포… 靑 겨눈 檢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측근들이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측의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7일 전 수석이 제19대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 수석이 2013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상반기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냈다. 윤 씨 등 이날 체포된 3명은 이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이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수사 중이다.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홈쇼핑 채널 재승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매입한 상품권 가운데 일부가 전 수석 측 인사들에게 전달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 수석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불법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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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위인사 수사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7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 측근들의 롯데홈쇼핑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전 수석 관련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가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할 때 이미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내용이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한 바로 다음 날 전 수석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변 전 차장과 함께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가 자살한 다음 날에도 검찰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등을 체포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수사를 공식화했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수사 대상자가 자살할 때마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자세다.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던 중에 불거졌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채널 사용 재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5년 상반기 전 수석이 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냈다. 당시 전 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국회가 각종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영향력이 컸다.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국회 내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e스포츠협회를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에 고액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는 홈쇼핑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57)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떨어진 까닭이었다. 강 전 사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도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에서 받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전 수석의 측근들이 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이 드러나자 1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전 수석 측은 “500% 문제될 게 없다”며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51)은 전 수석 등을 지목해 “게임산업에 농단 세력이 있다”고 공격했다. 전 수석은 당시 여 위원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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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국방 7일 피의자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어서 이 전 대통령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6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가 2012년 7∼12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대통령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에 보낸 댓글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임 전 실장에게 구체적인 청와대 보고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특활비 상납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을 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이병기(70) 이병호 전 국정원장(77)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뇌물죄 부분을 먼저 수사한 뒤 돈의 사용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 기소)은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원 돈의 전달 경로 및 사용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앞서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한 뒤 이 단체들에 야당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데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상급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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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 수뢰’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뇌물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등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받았고,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여억 원의 특활비 사용처 확인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태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독일에 도피 중이던 지난해 9월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을 통해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실제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국정원 돈을 도피자금으로 건넸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 약 4억 원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특활비로 충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일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판 뒤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 집을 판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집을 산 돈의 출처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3월 13일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구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판 건 그로부터 보름 뒤인 같은 달 28일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예금 잔액은 10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 받은 특활비 등 ‘비자금’으로 내곡동 집 매입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 기소)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경호관은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신문과 TV 뉴스를 전혀 보지 않고 있어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추가 수사를 시작한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달 18일 유영하 변호사(55)와 접견한 이후로는 외부인과 일절 만나지 않고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김윤수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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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받아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직 중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묻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일 오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지급한 돈은 특활비에 포함돼 있는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 하고 국정원장은 잘못된 보좌를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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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방패 삼은 이재만… ‘朴 통치자금’ 수사로 번질듯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달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재판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버티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통치자금’ 수사로 비화되나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며 형사책임은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돈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를 아파트 구입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을 ‘방패’로 삼은 셈이다. 또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모른다. (중간에서 착복해)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 수사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비서관이 제 살길 찾으려고 박 전 대통령을 걸고넘어졌다. 개가 주인을 문 꼴”이라며 격분했다. 이 전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을 박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체계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보고하고 구두로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 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을 이 전 비서관 등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특활비가 현금인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 물증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최측근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법정에서 말뿐인 ‘진실 게임’을 벌여야 한다. 이 전 비서관과 달리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국정원 특활비를 나눠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도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측근이었으므로 돈을 받은 것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검찰의 이 같은 법 해석에 물음표를 다는 이들도 있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 등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예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건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 등이 받은 국정원 돈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채우기 위해 국정원의 특활비를 끌어다 쓰는 것은 관행이다. 이 전 비서관 등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면 뇌물보다는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전달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축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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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근-이재만 月1억씩 요구… 5만원권 담긴 007가방 받아”

    《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31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든 007가방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매달 1억 원씩, 총 수십억 원을 받아 쓴 혐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31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매달 1억여 원씩, 총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고리’들이 먼저 상납 요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73) 이병기(70) 이병호 전 국정원장(77),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으로부터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 5만 원권 1억 원이 담긴 007가방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등이 먼저 돈을 요구했고 국정원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고 숨어 지내왔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채명성 변호사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세상인심이 무섭더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증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명은 특활비 상납을 승인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 출납을 담당했던 이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안 전 비서관 등은 특활비 상납 대가로 국정원의 ‘금고지기’인 이 전 실장을 각별하게 챙겼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국회 대관 업무와 대기업 민원 창구 역할 등 기존에 국내정보 파트가 하던 일을 기조실로 가져가 업무영역을 넓혔다. 또 공공연하게 국내정보 파트에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이 전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안 전 비서관 등이 청와대에서 ‘방패’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 국정원 간부는 “이 전 실장의 위세가 워낙 대단해 국정원은 ‘헌수 랜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정치권 수사로 확대 가능성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들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국정원의 특활비가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 여권에서 실세로 통했던 일부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이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썼기 때문에 따로 국정원에 손을 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특활비를 거의 쓸 수 없었다고 한다. 조 전 수석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58·구속 기소)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이 국정원에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지위였으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매달 500만 원씩 1년간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현 전 수석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매달 국정원에서 5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청와대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보충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끌어다 쓴 것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지금껏 눈먼 돈처럼 썼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일축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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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소환조사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2013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할 때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장 전 지검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차리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집중 추궁했다. 또 장 전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 교사)도 조사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앞서 검찰에서 “장 전 지검장 등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재판 대응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내부를 공개할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로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줄 알았다. 증거를 조작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등 보안시설을 압수수색할 때 실제 사무실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수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무실을 만든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가짜 사무실을 꾸며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이 28일 구속된 점을 감안해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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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정현 의원 불러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조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빼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59·무소속)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4년 4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57) 등과 통화를 한 경위를 조사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해경의 부실 구조를 비판한 KBS의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해당 기사를 빼거나 다시 녹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국정홍보 담당자로서 본분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건 일이 방송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준우 세종재단 이사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이사장은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한 혐의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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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순실 태블릿 검증해야”… 윤석열 “정호성이 증거 인정”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태블릿PC 원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조사 결과 증거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2월 발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사진파일과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파일이 태블릿PC에 들어간 날짜가 2012년 6월 22일”이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해 보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몰아붙였다. 윤 지검장은 “(2012년 6월 22일 파일은) 자동 생성 파일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파일이 실제 저장된 시점과 별개로 태블릿PC가 개통된 시점인 2012년 6월 22일 날짜로 두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6월 22일은 태블릿PC가 개통돼 폴더가 생성된 날짜일 뿐 사진파일이 저장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기법) 전문가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파일을 폴더에 옮기면 폴더 생성 날짜에 맞춰 파일 정보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원석 여주지청장은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기념우표 사진파일과 저도 휴가 사진파일이 각각 2013년 1월과 2013년 7월에 저장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왜 (검찰은) 태블릿PC를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윤 지검장은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컴퓨터를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검찰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 지검장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증거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지검장은 “(태블릿PC가) 결정적으로 최 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사이에 태블릿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태블릿PC의 문서파일 절반 이상이 JTBC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정됐거나 새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를 열어볼 때마다 자동으로 생산된 파일”이라고 설명했고, 검찰도 동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저희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권오혁 기자}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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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동향’ 보고 정황… 법원은 영장 기각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에 대해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명호,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 20일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말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문건 2건을 최근 국정원에서 넘겨받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한 건은 이 전 감찰관의 세세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10월 금태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금 변호사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선물 받았다는 등 사적인 내용이다. 또 다른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억지로 쥐어짤 사안이 아니어서 사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간만 끌다가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와 감찰 전망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추명호는 국정 농단 ‘톱10’” 이날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추 전 국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전 국장은)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톱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며 “전체 범죄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 달라”고 법원을 두둔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0)을 추석 연휴 직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캐비닛 문건에 포함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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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과 비율 산정 등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형사재판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청탁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민사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승계가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의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합병 비율 등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호재 ho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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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합병, 주주 손해로 단정못해”… 특검 주장 뒤집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과 합병 비율 등의 절차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경영권 승계가 합병 유일한 목적 아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었으므로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본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독대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었거나, 경영권 승계가 합병 목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무너지면서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합병 비율 불공정하지 않다” 이 부회장 형사재판에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받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8월 7일 1심 형사재판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느냐”며 결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으로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박을 넣었다는 특검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에 특검 측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든 형사든 관련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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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남기씨 死因은 물대포 직사” 결론…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4명 기소

    검찰이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때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살수차 물대포 직사(直射)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짓고 당시 경찰 수뇌부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지휘선상 경찰 간부들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운전요원 최모, 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 전 청장이 경찰 내부 문건에서 집회 관리 최종책임자였고 무전을 통해 시위 진압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살수차 운전요원들은 ‘직사 살수할 때는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 씨 머리에 약 13초간 물대포를 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가 정비 소홀로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 경장은 살수차 고장을 숨기고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논란이던 백 씨 사인(死因)에 대해 직사 살수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단계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백 씨 사망은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국가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백 씨 의료 정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론 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를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백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認諾)을 통해 배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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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박근혜 前대통령 발언 적절치 않아”… 김진태 “재판 거부 안한걸 고마운줄 알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구속 연장에 반발한 일을 둘러싸고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은 박 전 대통령 법정 발언의 적절성 논란으로 시작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즉각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정도 말도 못 하느냐”며 “피고인으로서 발언한 것까지 일일이 공세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재판은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니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 등 사건은 특수부에서 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 수사 의지가 없다”며 맞불공세를 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지지자를 향해 선동하는 게 아닌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야당 측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국감장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다. 결국 권성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야 했다. 박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척결은 없다. 또 다른 갈등과 보복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직접 추가 질의에 나서 “검찰이 청와대에서 하명한 사건, 국정원 사건에만 집중하니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 (장관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장관 답변이 아마추어 같다. 아직 수사 진척 상황 보고도 따로 받지 못했으면서 전직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과천=강경석 coolup@donga.com / 김윤수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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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개혁위 권고안의 공수처장 선출 방식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임명권만 행사하게 된다. 또 수사 인력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과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3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검찰 출신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공수처장(3년)과 차장(1년)을 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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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2014년 7월 국회 운영위서 “세월호 첫 보고, 오전10시 안보실” 답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과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핵심은 ‘왜 조작했는지’와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은 2014년 7월 7일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누가, 언제쯤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 안보실…”이라며 흐릿하게 답변을 했다. 이에 배석했던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64)이 “대통령에게 최초로 문서로 오전 10시경 안보실장이 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12일 공개한 보고서 사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점은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이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23일자 보고서에서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돼 있다.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2016년 8월 사망)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관련 내용이 나온다. 2014년 7월 8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長(장),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정부가 변명 ×”라고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체계를 외부에 밝힐 때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10월 28일자 메모에는 “長(장), (세월호) 7시간 전면 복원”이라고 쓰여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실무자들을 소환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도 조사할 계획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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