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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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지방뉴스49%
사건·범죄23%
사회일반10%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위한 방통위 ‘라디오사업’ 참가신청서 제출

    경기도가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 접수 마감일인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 법인이나 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주주 형태다. 주파수는 민영 사업자였던 경기방송이 지난해 3월 자진 폐업하면서 반납한 FM 99.9㎒를 쓰게 된다. 사업자 선정 심사는 내년 1월 진행된다. 도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비 150억 원을 들여 내년에 가칭 ‘경기미디어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아직 재단 설립 이전이라 이번 공모신청서에는 신청인을 경기지사 권한대행으로 했고 편성책임자는 대변인으로 적었다. 도 관계자는 “1390만 도민을 위한 재난방송 제공과 지역방송기본권 확보 등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며 “빠르면 2023년 1월에는 첫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폐업 이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새 사업자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시군의회, 유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올 4월 라디오 공영방송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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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의원직 사퇴 오늘 처리… 檢조사 임박

    여야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사진)의 사퇴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의 곽 의원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만큼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부담이 적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미 곽 의원의 아들 곽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곽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을 통해 당시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9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실무를 맡은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수 사장이 퇴임한 지 3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 본부장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준공을 앞둔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마이스 개발 등 공사 주요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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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인 부상에 “아내 곁에 있고 싶다”… 어제 일정 모두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사진)의 부상으로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열상(裂傷·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다. 김 씨는 부상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가)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다른 지병은 없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 당시부터 함께 있던 이 후보는 김 씨와 병원에 동행해 치료 과정을 지켜본 뒤 낮 12시경 함께 귀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청년들과의 가상자산 간담회, 강남소방서 청년 소방관들과의 간담회,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일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매주 전국 순회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12일부터 3일간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약 8주간 8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특히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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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인 부상에 일정 취소…“대선후보 이전에 남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으로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 김 씨는 부상 직후 119구급대에 실려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가)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다른 지병은 없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 당시부터 함께 있던 이 후보는 김 씨와 병원에 동행해 치료 과정을 지켜본 뒤 낮 12시경 함께 귀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청년들과의 가상자산 간담회, 강남소방서 청년 소방관들과의 간담회,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오늘 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일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매주 전국 순회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12일부터 3일 간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약 8주 간 8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직접 듣고 특히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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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공원 13곳 조성해 녹색 도시로”

    6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레스피아 앞.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서원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니 정암수목공원 입구가 눈에 띄었다. 삼삼오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노란 단풍잎으로 물든 산책로에서 사진을 찍고, 나이 지긋한 부부는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산책로를 따라 약 200m를 가면 숲속놀이터가 나오는데, 18m 길이의 ‘집라인’과 ‘해먹그네’를 즐기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넘쳤다. 용인시가 2019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정암수목공원 안에 놀이터와 산책로 등을 재정비한 뒤 생겨난 모습이다. 여덟 살짜리 딸과 함께 놀이터를 찾은 이정희 씨(37·여)는 “돗자리와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자주 찾는다”며 “도심 속에서 아이들과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 11.3m²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숲과 공원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민 1인당 약 6.5m²인 공원 면적을 11.3m²로 늘리는 ‘2020∼2025년 공원녹지 조성 종합계획’을 세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최소 공원 면적을 9.0m²로 권고한다. 백군기 시장은 “모든 시민이 도심에서 10분 안에 푸른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 공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시는 2025년까지 13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면적은 164만4300m²로 축구장 230개를 합친 규모로 4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2000년 도입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우선 시민들이 많이 찾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87호(처인구 이동읍) △통삼(기흥구 상갈동) △영덕1(기흥구 영덕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죽전70(수지구 죽전동) △제56호어린이공원(처인구 포곡읍) 등 6곳을 내년까지 조성한다. 중앙근린공원(처인구 김량장동)과 역북2근린공원(처인구 역북동)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안천 따라 ‘용인 어울林(림)파크’시는 2024년까지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에서 운학, 호동을 통과하는 경안천(17km) 인근에 ‘용인 어울林(림)파크’를 조성한다. 계획에 따르면 △경안천 도시숲(7만5571m²) △모현 갈담 생태숲(15만276m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28만807m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 등(220만1000m²)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6만2443m²) 등 277만 m² 규모에 거점별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희 공원조성팀장은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했던 처인구에 대규모 녹지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처인구 포곡읍 인근 경안천 도시숲과 모현 갈담 생태숲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경안천 도시숲에는 2만2206m²(28.6%)에 소나무를 비롯한 교목 723그루와 조팝나무 등 1만8372그루 이상의 다양한 관목을 심었다. 정용완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은 “경안천 수질 개선과 녹색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또 운학, 호동 일대 수변생태녹지에는 생태탐방 공간과 습지 등을 만들고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는 수변공원으로 변모시킨다. 여기에 36년 된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는 잔디광장과 피크닉 공간, 순환 산책로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으로 만든다.○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79만 m²)에는 최근 전망 덱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가 마련됐다. 여기에 꽃무릇 1만6320포기와 맥문동 9610포기, 산철쭉 9000그루를 심어 주변 경관도 꾸몄다. 이곳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지만 시가 토지 소유주와 5년 동안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해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만든 것이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 m²를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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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정진상 걔는 부산서 학교 나왔고”… 친분 시사

    “정진상 걔는 말이야,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해 평소 주변에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 부실장의 학력 등 인적사항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알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의미다. 57세인 김 씨는 53세인 정 부실장보다 네 살 많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수감 중)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2012년경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를 소개받았으며, 유 전 직무대리는 2014∼2015년 대장동 관련 사업을 김 씨와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55)과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씨를 알지만 연락 안 한 지 3, 4년 됐다”고 했다. 정 부실장과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을 지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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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정진상 통화 공개되자… 이재명-鄭 “檢, 수사내용 흘려” 반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4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문서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부터 정 부실장의 서명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정 부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전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 ‘시장과 지사 11년 보좌’ 측근 중의 측근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4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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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무료통행 계속” 통보에… 일산대교㈜, 2차 불복소송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2차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손실금 선지급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행료를 다시 유료화할 경우 경기도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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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무료통행 계속” 통보…일산대교㈜, 2차 불복소송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 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주)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2차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2차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고,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손실금 선지급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행료를 다시 유료화할 경우 경기도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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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동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일산대교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중단됐지만 경기도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인 일산대교㈜는 (경기도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며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로 통지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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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유례 찾아볼 수 없어”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3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2심 첫 공판. 열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박상용 검사(40·사법연수원 38기)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피고인들은 징역 30년, 1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박 검사의 설명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모(34·무속인)와 이모부(33·국악인)는 2월 경기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A 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검찰의 항소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을 마쳤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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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캠프 성남시 채용 비리’ 3인에 3번째 영장 신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비리를 도와주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은 시장 캠프 출신 A 씨와 2018년 당시 성남시 인사과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월 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같은 달 27일 수사를 보완해 경찰이 다시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 자원봉사자 박모 씨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 인원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 이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채용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 시장 조사 여부는 관련자 3명의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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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은수미 캠프출신 ‘채용비리 의혹’ 관련 3명 영장 재신청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비리를 도와주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은 시장 캠프출신 A 씨와 2018년 당시 시청 인사과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세 번 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월 8일 첫 번 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같은달 27일 수사를 보완해 경찰이 다시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프 자원봉사자 박모 씨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 인원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 이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채용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 시장 소환 여부는 관련자 3명D의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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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몰카 설치 초등학교장, 메모리칩 훼손 시도”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메모리 칩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화장실 내부의 갑 티슈 안에 가로 2cm, 세로 4cm 크기의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하지만 교감과 인권부장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보고하자, A 교장은 이 교사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10분간 카메라 메모리 칩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교장은 카메라 설치는 인정했지만 메모리 칩 훼손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에 신체를 찍은 영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10여 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장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교장의 신상 정보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를 발견해 A 교장에게 가져갔더니 신고를 못 하게 막았다더라.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경찰에 “(학교) 보안상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가 시험 작동하려고 하루 동안 화장실에 설치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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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 운영사는 불복소송 제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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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첫날…운영사는 ‘불복 소송’ 제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 2월 일산대교㈜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조직까지 만들었다. 일산대교㈜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라고 회신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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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직장동료 스토킹 20대男, 처벌법 시행후 첫 구속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4일 만에 관련 신고가 5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으로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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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직장동료 따라다닌 20대,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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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난 100% 나올것 없어… 걱정되는건 주변 사람들”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 사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24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황 전 사장)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조직과)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사람(황 전 사장)을 내보낸 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를 (사장으로) 뽑았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한신공영 출신으로 전문가”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두세 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익환수를) 확정(수익)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걱정되는 건 다만 주변사람들인데, 그 사례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둔 뒤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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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무성 사퇴전 ‘공사 수익 50% 보장’→사퇴후 ‘1822억 고정’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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