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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4435억여 원을 신고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2756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다. 게임업체 웹젠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943만5000주) 가치가 2335억 원 이상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박덕흠 의원은 각각 2위(1123억 원), 3위(515억 원)를 차지했다.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의 3세인 김세연 의원은 보유 주식 평가액이 877억여 원에 달했으며, 박 의원은 토지(219억 원)와 건물(64억 원) 비중이 가장 컸다. ‘박정어학원’을 세운 민주당 박정 의원(265억 원)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232억 원)이 4, 5위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억9000만 원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채무만 17억9000만 원에 달했다. 500억 원 이상 자산가인 김병관, 김세연, 박덕흠 의원을 뺀 국회의원 평균 재산신고 금액은 22억82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 국회의원 287명 중 85.4%인 245명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으며, 1억 원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도 모두 166명이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등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87억 원)였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많은 상위 10명,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법조계 고위 공직자 5명도 판사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억69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법관 이상 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0억2722만 원을 신고했다. 검찰 간부 중에서는 64억3566만 원을 신고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최고 자산가였다. 윤 지검장의 재산 중 50억여 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5375만 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억9588만 원을 신고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정성택·권오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23일 0시 1분 서울 논현동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사들과 함께 차고의 셔터 문을 열고 나와 맨 앞에 서 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51) 등 측근 3명과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든 후 곧바로 K9 검찰 관용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체념한 듯 담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는 대문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택 안에서 마지막 배웅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40)와 사위, 딸 등도 모두 울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된 거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에서는 22일 오후 11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K9, K5, 승합차 등 3대의 관용차가 영장 집행을 위해 11시 44분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향하는 차량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 검찰 수사관들이 탔다. 10여 분이 지난 오후 11시 55분 검찰 관용차가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도착했다. 검사들은 차에서 내린 직후 곧바로 영장집행을 위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들이 들어간 후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72)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25명이 마지막 배웅을 위해 대문 밖으로 차례로 나왔다. 측근들은 대문 옆 담벼락에 일렬로 늘어섰다. 일부는 검찰 관용차 뒤에 섰다. ○ MB 측근들 배웅 속 검찰 관용차 올라 이 전 대통령이 차에 몸을 싣자 검찰 차량은 바로 출발했다. 검찰 승합차가 맨 앞에서 골목길을 달렸고, 이 전 대통령이 탄 K9 차량이 가운데에서, K5 차량이 뒤를 따랐다. 0시 2분 골목길을 빠져나온 이 전 대통령 일행은 서울동부구치소가 있는 송파구 문정동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약 13km 거리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23일 0시 18분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의를 받고 독방에 수감됐다. 역대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갇힌 순간이었다.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시간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때보다 3시간 반 정도 단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5분 동안 진행된 영장 서면심사 결과를 기다렸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오전 10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분까지 16시간 33분 동안 판단을 기다렸다. ○ MB 측근들 부산하게 자택 오가 앞서 측근들은 22일 낮부터 자택을 부산하게 오갔다. 오후 4시 50분경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70)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이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총리는 “검찰 수사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오후 7시 30분경에는 이재오 전 의원(73)이, 7시 50분경에는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61) 등 3명이 도착했다. 오후 8시 10분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자택에 들어갔고, 5분 뒤에는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5·8기),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72) 등 측근 4명이 말없이 자택으로 들어갔다. 자택 앞은 밤이 되면서 취재진이 늘어나고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조금씩 북적였다. 오후 9시 반경에는 80여 명의 취재진이 자택 앞에 대기했고, 경찰은 자택 경비를 하는 30명 외에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400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경찰은 오전부터 자택 앞 골목길 약 200m를 통제했다. 오후 10시경 자택 인근 통제선 밖에는 1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명박이를 구속하라” “잘 가” 등을 외치며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51)은 오후 10시 25분경 자택 앞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낮 시간대에도 ‘감방 가기 딱 좋은 날’ 현수막과 함께 ‘이명박 감방행차요’가 적힌 팻말이 통제선 밖에 세워졌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장미를 길 위에 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 영장실질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검찰은 A4 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 외에도 8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 기록을 157권으로 묶어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는 36쪽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26기)는 이날 밤늦게까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 기자}
22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22일 오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법원은 법정심문과 서면심사 중 한 가지를 21일 결정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출석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결정을 하루 미룬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 불출석 의사를 한 차례 밝힌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출석에 대한 법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처럼 법정에 강제 구인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법당국의 고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박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사만 법정에 나오는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서면심사만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에 서면심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바로 검토에 들어가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영장심사 일정 자체가 지연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이처럼 혼선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출석 의사만 밝힌 데서 비롯됐다. 통상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전담판사는 곧바로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수용 여력이 별로 없는 데다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동부구치소는 추가 수용할 여유가 있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도 가까워 재판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정성택 neone@donga.com·권오혁·전주영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사위들에게 고가의 수제 양복을 맞춰주고 김윤옥 여사(71)에게는 현금 1억 원을 채운 명품가방을 준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머물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양복 디자이너를 데려가 이 전 대통령과 사위 2명의 양복을 맞췄다. 이 전 대통령은 양복 5벌과 코트 1벌을, 사위 2명은 각각 양복 1벌을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123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이 2011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노릴 때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가방이 동원됐다. 이 전 회장은 241만5000원에 구입한 이 가방에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담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전달했다. 이 전무는 이 가방을 아내 이주연 씨를 통해 청와대 관저에 있는 김 여사에게 “이 전 회장의 선물”이라며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을 2008년 1, 2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세 차례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다. 인사 청탁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내게 복안이 있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다. 2011년 2월엔 우리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내정돼 연임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77)을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인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조사한 지 6일 만에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결심을 한 것보다 하루가 빨랐다.○ 1000쪽 넘는 영장과 의견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 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범죄일람표를 포함해 A4 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 사유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다. 의견서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영장 청구서(91쪽)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법 위반과 관련해 “세는 방식에 따라, 같은 죄명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시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죄 혐의를 명시했다. 한때 최고 권력에 있었던 대통령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재임 시절에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을 구속영장에 못 박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크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미국 다스 소송비 60억 원 △민간 영역에서 받은 36억5000만 원 등 3갈래로 파악했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등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자기 땅을 판 돈으로 다스를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263억 원 가운데 이상은 다스 회장(85)에게 150억여 원이 갔고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다스 지분 인수와 증자에 쓰여 이 회장이 최대 주주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설립 과정의 자금 조달,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 수익을 누가 받았고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판단 아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돕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산관리인이자 처남인 김재정 씨가 2010년 2월 사망한 뒤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상속세 납부 방향을 검토하기도 했다.○ 문무일 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늦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수사 방침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문 총장에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이 아닌 이상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 수감되는 부담도 있었지만 문 총장은 영장 청구 결정을 했다. 문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종범이 구속돼 있고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 수혜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정성택 neone@donga.com·김윤수 기자}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박훈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부인 김윤옥 여사(71)가 2007년 대선 전 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지 교민 언론이 이를 취재하자 정두언 전 의원 등 당시 이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2800만 원으로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여성 사업가 이모 씨(61)는 2007년 8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김 여사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가방의 가격은 3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그 대가로 한국에서 영어교육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이 씨가 만났던 자리에 뉴욕에 살고 있는 김모 신부(80)가 있었다고 한다. 김 신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 여사와 점심을 했으며, 이때 동석한 이 씨가 노란 보자기에 싼 3000만 원 상당(이 씨 주장)의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신부는 MB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운영위원을 맡았다고 한다. 이어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2007년 12월 정 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뉴욕 현지 교민 언론의 취재로 공개될 것을 우려해 이 씨에게 2800만 원을 주고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뉴욕에서 사업을 한 강모 씨(62·여)는 “내가 대표인 ㈜비비드마켓이 받게 돼 있던 한나라당 경선 홍보물 인쇄비용의 일부인 2800만 원을 무마용으로 제공하고, 정 전 의원 등에게서 대선 뒤 도움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가방 가격이 3000만 원이었던 게 아니고 가방 안에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고 들었는데 전달자가 3만 달러는 빼고 줬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부는 “당시 동석자들이 가방을 열어봤지만 돈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부터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비자금 저수지’로 이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 재임 중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계획하면서 측근들에게 다스의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MB “큰 꿈 있으니…” 비자금 중단 지시 검찰에 따르면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직원인 정모 씨에게 선거사무소 경리 업무를 맡게 하고, 3월경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다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다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형 이상은 다스 회장(85)에게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다스에서 지급한 것으로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1991년 11월부터 처남이자 재산 관리인이었던 고 김재정 씨 등을 영포빌딩에 근무하게 하면서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대형 금고와 차명계좌에 보관된 수백억 원대 불법자금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영포빌딩을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 말인 2005년 10월경 김성우 다스 사장 등에게 다스의 자금 횡령을 중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뒤 자신에 대한 여론 호감도가 상승하자 그 기세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굳히고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현대자동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인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 1∼3월경 김 사장 등이 횡령액 규모를 보고하자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며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조카 이모 씨를 다스에 입사시킨 뒤 그에게 횡령 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임무를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가족 모임에 이 씨를 불러서 차명 보유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 관리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횡령한 자금을 회사 수익으로 돌려놓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인세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씨에게 “잘했다. ○○이 잘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 MB 부부, 다스 법인카드 국내외 1796차례 사용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내외에서 다스 법인카드를 1796차례 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김 사장에게 “다스의 법인카드를 하나 발급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했다. 모 시중은행 경주지점에서 다스 명의로 발행한 카드를 전달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서울대병원에서 김윤옥 여사(71)의 병원비 10만 원을 결제하는 등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96차례에 걸쳐 다스 법인카드를 썼다. 서울시내 특급호텔과 식당, 리조트, 백화점, 의류매장, 미용실 등지에서 쓴 액수는 총 4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다스 법인카드를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5월에는 미국의 호텔 등에서, 그해 7월에는 호주에서 썼다. 또 1996년 8, 9월에는 일본의 특급호텔에서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고 미국으로 건너간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다스 법인카드가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윤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 22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뇌물수수와 횡령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내 소유가 아니다. 다스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다스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신 부장검사(48)와 송 부장검사(48),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46)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다. 강훈(64) 박명환(48) 피영현(48) 김병철 변호사(43)가 번갈아 조사에 입회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을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늦어도 19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6문장 223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A4용지 1장에 작성한 메시지 문안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실제 말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45) 등 수사팀과 10분간 녹차를 마시며 “편견 없이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2013년 2월 퇴임한 지 5년 1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남은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의 세 가지 사유를 고려한다. 판사는 피의자가 세 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돼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도 이런 기준을 감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이 전 대통령이 도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혐의는 중대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상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드러나지 않은 물증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 검찰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봤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많은 검사들은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물리치고 불구속 기소하는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적폐청산 수사 7개월여 만에 결국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 데는 측근 세 명의 증언이 결정타가 됐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이 올 초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된 것이다.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과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그들이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지난해 접수될 때만 해도 큰 수사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측근 3명의 예상치 못한 증언으로 수사가 급진전된 것이다.○ 측근 진술에 수사 급진전 이 전 대통령의 국회 비서관 출신인 김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 실타래를 푼 ‘키맨’이었다. 김 전 실장은 올 1월 검찰에서 “2011년 10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0만 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 측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전달됐다는 의미여서 검찰 수사에 큰 돌파구가 됐다. 특히 당시는 김 전 기획관이 특활비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때여서 검찰 수사에 중요한 동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 진술을 받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 특별사면을 기대했지만 되지는 않았다. 김 전 실장이 만기 출소를 한 달 앞둔 2013년 9월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당했을 때 옛 청와대 근무자들이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도 화환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뒤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올 초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한 법조인이 김 전 실장으로부터 들은 특활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고, 김 전 실장이 자진 출석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검찰 수사는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이 태도를 바꾸면서 또 한 차례 탄력을 받게 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 다수 발견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도록 정보를 줬다. 검찰은 이곳에서 삼성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대납’ 내용이 담긴 김 전 기획관 명의의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자문료 60억여 원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는 또 다스의 차명재산 관리 내역 등이 담긴 외장하드도 나왔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증인이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는 과거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뒤집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 대면 조사 때 호칭은 ‘대통령님’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은 13일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생각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대로 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72)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정리하는 한편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소환조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조사 때와 같은 ‘대통령님’으로 부른다. 조사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은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가 쳐졌다. 드론을 띄워 검찰청사 주위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검찰 요구대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출석 날짜 연기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그런 요청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64·14기)과 피영현 변호사(48·33기)는 이날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일 다른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모두 취소하고 종일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원인 출입을 막지 않고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8)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76)을 각각 10일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마무리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전 차관과 송 이사장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74)이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성동조선해양에서 8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19.91%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지분 80.09%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85) 명의의 주식 47.26%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60) 지분 23.60% △청계재단 지분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 김창대 씨 지분 4.20%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씨가 남편 김재정 씨 사망 후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다스의 배당 정책에 변화가 생긴 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다스는 상속세 물납으로 기재부가 주주가 된 직후인 2011년 처음으로 주주 배당을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최근 기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41)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이 곽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은 재수사 과정에서 곽 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곽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이다. 곽 씨 기소 배경에는 또 검찰이 중요 사건 관련자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에서도 기소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곽 씨 등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며 언론에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사조직처럼 된 서울시향 직원들이 음해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후 서울시는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성희롱 등 일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이 2015년 8월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은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선고된 민사소송에서도 곽 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지난달 20일 곽 씨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 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14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 준비를 위하여 이 전 대통령의 동선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팎의 통제 문제 등에 대해 이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대통령이 일정을 소화할 때 국정원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쓰는 돈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쓰나”라며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납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특활비는 17억5000만 원이다. 검찰은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71),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으로부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특활비 문제로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68)에게 요청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독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설립 과정에서 도움을 줬을 뿐 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처음 듣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이런 답변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은 최근에 이 전 대통령 변론을 위해 별도 설립한 법무법인 ‘열림’ 명의로 이르면 9일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 열림에는 검사장 출신의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5·사법연수원 8기), 판사 출신의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64·14기)과 함께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48·33기)가 속해 있다. 변호인단은 소환 때까지 변호인단을 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놓고도 이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14일 이전에 자진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충실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두 일자를 14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측근들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결국 14일에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은 석방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는 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사진)이 석방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27기)는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공작을 수사할 때 조사본부에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수사 방향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지운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방침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이 이르면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주중에 출석 통보가 이뤄지면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 치명적인 뇌물, 드러난 것만 100억여 원 현재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과 다스의 실제 소유 및 경영 비리다. 이 중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은 뇌물이다. 다스의 실소유자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만 인정되는 뇌물수수는 수수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은 100억여 원이다. 이 중 약 60억 원은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다스 관련 소송비용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과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이미 적시했다. 지난달 6일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렇게 명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과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도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 등에 1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2억 원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나머지 뇌물 혐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 등 민간에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3)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척 등으로부터 다스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2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로 적시했다. 지난달 22일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주주’로 적었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란 수사 결과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확인된 다스 관련 횡령 및 비자금 의혹 금액은 약 27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당초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 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 원대 공사 수주 청탁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불거지면서 소환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혐의가 더 포착되면 출석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 데다 여러 유형의 중대 비리가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수사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투옥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2016∼2017년 당시 강원랜드를 수사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수사 라인 주요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59·16기)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39·41기)는 최 지검장이 지난해 4월 당시 김 총장과 면담을 한 바로 다음 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67)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검사가 폭로한 올 2월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지금까지 김 전 총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모친상을 당해 귀국했다. 수사단은 최 지검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 등 수사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또 부정청탁 명단에 올라 있는 강원랜드 직원 239명 중 일부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 20일엔 채용 청탁자 등 10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의 보좌관과 한국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평창)의 전·현직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의 강릉 사무실과 최 전 사장 재임 당시 강원랜드 비서팀 직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정성택 neone@donga.com·배준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근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다스와 관련한 피의자의 영장에 검찰이 이런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단순 뇌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스 정관상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도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씨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각종 재산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구속된 후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답변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수사 방향에 대해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장관이 이러는데 검찰은 어떻겠나. 다 흘린다. 다 단독이다. 이런 검찰을 장관이 만든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일본 선수가 금지 약물 사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대회 첫 도핑 사례이자 일본 겨울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반도핑분과는 13일 일본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선수인 사이토 게이(21·사진)가 경기 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사에서 나온 약물 성분은 이뇨제인 아세타졸아마이드다. 녹내장 치료제 등으로도 쓰이는 아세타졸아마이드는 다른 금지 약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마스킹 에이전트(Masking agent·은폐제)’다. 선수들이 근육강화제 사용 등을 숨기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아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발표는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예선이 시작되는 13일 오후 7시 이전에 이뤄져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이토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돼 선수촌을 떠나게 된다. 평창 올림픽 폐막 이후 나올 예정인 최종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으로 나오면 사이토는 출전 정지 등 추가 징계를 받는다. 사이토는 일본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검사 결과에 매우 놀랐다. 금지 약물을 복용할 동기도 없고, 복용해 얻을 것도 없다”며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들어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도쿄=장원재 특파원}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사진)이 FIFA 징계에서 벗어났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0일(현지 시간) FIFA 윤리위원회가 정 전 부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5년 처분을 1년 3개월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 전 부회장 징계는 지난해 1월 7일부로 끝났다. 정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벌금 5만 스위스프랑(약 5800만 원)도 취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18년, 2022년 월드컵 유치경쟁 당시 영국과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FIFA 윤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격정지 6년 징계를 결정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FIFA 소청위원회에서 5년으로 징계를 줄이는 데 그치자 CAS에 제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4년은 저의 명예와 자부심이 훼손된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FIFA가 다시 축구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