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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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5%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2%
  • 플랫폼 갑질 규제 ‘온플법’, 당정 “자율” 강조에 두달째 표류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 틀을 정하는 정부 논의는 두 달 가까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선 데다 업계에서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올 6월 말 열린 대면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정위는 규제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F에서 워낙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아직 논의 내용을 정리도 하지 못한 단계”라며 “새로운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만들지 말지 정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지난달까지 규제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 1월 전문가 TF를 발족하면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온플법을 만들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일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막는 온플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플랫폼 ‘재벌’을 지정해 이들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사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정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 TF 관계자는 “6월까지만 해도 공정위의 입장이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논의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강조된 측면도 있다”며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대통령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메시지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정부의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과 영세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온플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정위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을 전면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구글에 대해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송부하기도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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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에 ‘경고’…계열사 신고 때 친족회사 누락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기업집단을 신고하면서 친족 회사 2곳을 빼먹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경고를 받았다. 김 센터장은 친족 27명의 명단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의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해 지난달 1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누락된 2개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회사로 분류된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과 총수의 친족명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는 고의성, 중대성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의 친족회사 및 친족 명단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회사 신고가 누락됐다. 신고되지 않은 친족 역시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는 2021년 12월 공정위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모두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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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6화 -〈표류〉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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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5화 - 남겨진 사람들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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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고용률, 29개월만에 하락… “그냥 쉰다” 계속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20대 고용률이 29개월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청년들이 인턴십 등 일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게 20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29세 고용률이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건 2021년 2월(―1.7%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20년 2월부터 13개월 연속 매달 마이너스(―)였던 20대 고용률은 2021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에는 증가 폭이 4.9%포인트까지 커졌다. 특히 20대 초반의 고용 둔화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0∼24세의 고용률은 46.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25∼29세의 고용률이 0.8%포인트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그냥 쉬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휴학 등으로 졸업을 아직 못 한 20∼24세 재학생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다. 게다가 이들은 팬데믹 기간 인턴 등도 경험해 보지 못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청년 ‘쉬었음’ 인구도 올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처한 고용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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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납부금 1만원 면제, ‘2세 → 6세 미만’ 확대… 100만명 혜택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은 항공료에 포함되는 1만 원의 출국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되고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도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 납부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국 납부금은 항공권을 결제할 때 함께 내는 부담금으로 금액은 1만 원이다. 면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00억 원이 추가 면제되는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 기업도 늘어난다. 연 매출 120억 원 미만 기업에서 6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감면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제도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보류해주는 제도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제조, 가공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의 93%가 이 제도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보세공장과 관련된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해주고 보세공장에 보관, 반출입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800곳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그 지역의 물동량이 줄면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 보세창고 보관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세창고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은 재포장, 상품 분류 같은 제한된 물류 작업만 할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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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발전-에너지 계열사 석달새 10곳 신설-인수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발전 및 에너지 관련 회사 10곳을 새로 만들거나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81개, 그 계열사는 3083개로 집계됐다. 올 5월 1일과 비교하면 대기업집단이 1개 줄었고 계열사는 7개 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에 새로 들어온 계열사가 총 10개였다. LG는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 발전업체를, 한화는 해상풍력 발전업체를 새로 세웠다. GS와 중흥건설은 연료전지 발전업체를 각각 신설했고 농심은 수소연료 발전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사업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66개 회사가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새로 들어왔다. 그룹별로는 유진(13개사), 한화(9개사), 포스코(6개사) 그룹 등에서 신규로 편입된 계열사가 많았다. 청산 종결,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사에서 빠진 곳은 59개사였다. 소속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201개 계열사를 거느린 SK였다. 이어 카카오(144개사), 한화(103개사) 순으로 소속 계열사가 많았다. SM 계열 4개사와 고려에이치씨 4개사, 삼표 20개사는 친족 독립 경영이 인정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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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학습 때도 창작자 보호해야” vs “저작권 풀어줘야 산업 발전”[인사이드&인사이트]

    《# 올 6월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코너가 ‘AI’ 글자 위로 빨간색 금지 표시가 된 사진으로 도배됐다. 도전만화는 일반인들이 직접 그린 웹툰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 웹툰 독자들이 이 코너를 통해 인공지능(AI) 웹툰 보이콧 운동을 벌인 것이다. 게시글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웹툰을 보이콧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만든 웹툰이 기존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긁어다 학습한 결과라는 문제 제기였다.#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7월 AI 작곡가 ‘이봄(EvoM)’이 작곡한 곡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더 깊은 속내는 이봄을 비롯한 AI 작곡가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이 학습 재료로 무단 사용됐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AI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 조합해 새로운 창작물을 내놓는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이를 둘러싼 저작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웹툰, 음악 등 상업용 저작물에서 시작된 논란은 블로그, 카페 게시물처럼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콘텐츠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정부 “AI 학습용 데이터는 저작권 침해 면책”생성형 AI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문제는 AI가 웹에서 가져다 학습하는 데이터가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웹에 공개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매한 데이터를 가져다 학습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긁어 쓰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 AI 업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담은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근거로 AI 학습용으로 저작물을 활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 학습이 ‘통상적인 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역시 모호하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리스크를 해소해주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저장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하게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법은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과도한 저작권 주장이 AI 산업 발목”정보기술(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러 업계의 기업들이 이 법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챗봇 같은 대고객 서비스에도 AI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초거대 AI 개발 전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족쇄를 풀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국내 생성형 AI 업체 관계자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AI 학습은 데이터가 유출될 걱정이 없는데도 과도한 저작권 주장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블로그, 카페 게시글처럼 무료 플랫폼에 공개된 글의 저작권을 푸는 것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다.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데다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초거대 AI를 개발하면서 자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올라온 이용자 콘텐츠를 학습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긁어다 쓰고 있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쉽게 긁어갈 수 있도록 네이버와 인터페이스 개선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이용자들이 올린 블로그, 카페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자사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AI 학습용으로 쓰겠다는 개별적인 이용 허락이나 경제적인 보상 없이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가져다 쓰게 하는 건 이용자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내려질 공정위의 판단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습에 쓰인 데이터 목록부터 공개해야”창작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AI가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달 2일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복제, 전송 등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생성형 AI 기술 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 창작물을 내놓는 AI의 특성상 결과물을 통해 학습 재료를 유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창작자로선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돼 학습에 사용됐어도 알 길이 없다. 음저협 관계자는 “인간의 음악을 재료로 만들어진 AI 음악이 시장에 퍼져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습 데이터 목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소송도 못 걸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선 AI 학습에 저작권을 면책해주는 규정을 이미 도입했다고 밝혔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풀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해외에서 저작권 면책 조항이 도입된 건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이 불기 전”이라며 “최근에는 이들 나라에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사진 판권업체인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면서 AI 스타트업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게티이미지 측은 AI 학습을 위해 자사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스태빌리티 AI는 앞서 사진작가들에게도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간 창작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세계적으로 AI 학습의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혜미 경제부 기자 1am@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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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자사 AI 학습에 블로그-카페 글 이용’ 약관… 공정위, 불공정 여부 조사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글을 자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내달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 X’ 공개를 앞두고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런 네이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자의 콘텐츠를 AI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의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올 상반기(1∼6월) 중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2018년 5월 네이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내용이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블로그·카페·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네이버는 이 약관을 근거로 2018년 이전에 작성된 글들까지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약관이 네이버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물 사용으로 경제적 대가가 생기면 이 역시 지급해야 한다. 개별적 이용 허락과 보상 없이 연구개발에 쓰도록 한 부분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네이버 ‘남의 저작물로 AI 학습’… 공정위, 국내 첫 제동 움직임 공정위, 네이버 약관 조사네이버, 2018년 “블로그 활용” 약관내달 출시 AI에도 활용 가능성 높아‘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 ‘타인 저작물로 AI 학습’ 공정위 조사 만약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해 네이버가 약관을 고치게 되면 앞으로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네이버는 2021년 출시한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개발하면서 자사 블로그 게시물 등을 AI 학습에 이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공개되는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해선 학습 재료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밝힐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다만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AI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에도 블로그나 카페 글 등이 AI 학습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 여부를 결론짓게 된다.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면 사업자는 약관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신고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전 약관에 따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지금까지 저작물을 AI 개발에 활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해외서도 잇달아 저작권 소송 향후 내려질 공정위 판단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를 넘어 국내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AI 학습용으로 남의 저작물을 복사·저장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가늠할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특히 네이버 플랫폼이 가진 방대한 한글 텍스트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AI 업체들도 눈독을 들이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공정위 판단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학습용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AI 스타트업이 네이버 블로그 글을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푸는 게 업계의 숙원인 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학습용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AI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챗GPT 등장 이전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해외에서는 유명 작가, 언론사 등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계열사가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며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도 이를 들여다봤지만 네이버가 해당 약관을 수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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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AI, 오리고기로 만든 사료 통해 감염 가능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고양이들의 사료에서 전파력과 치사율이 높은 AI 항원이 나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같은 사료를 먹은 집고양이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AI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채취한 사료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호소에서는 고양이 두 마리가 AI 감염으로 폐사해 방역당국이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사료는 경기 김포시 소재 업체 ‘네이처스로우’가 지난달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 제품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AI가 유행하던 6개월 전 생산된 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했다. 업체는 5월 25일 이후 사료 제조 과정에서 멸균·살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 업체가 멸균·살균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조한 사료인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있다. 전국에서 268명이 회수·폐기 대상 사료를 구입했다. 아직까지 일반 가정에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집고양이가 AI에 감염되더라도 도살 처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고양이 38마리가 집단 폐사한 서울 용산구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 보호소에서 보관 중인 사료를 포함해 닭·오리고기로 만들어진 다른 사료에 대해서도 AI 항원을 검사하고, 사료 제조업체가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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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4화 - 남겨진 사람들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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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물가상승률 2.3%, 석유류 하락 영향… 폭우에 채소값 급등, 상승폭 다시 확대 전망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두 달 연속 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새 7% 넘게 뛰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며 연말까지 3% 안팎의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2021년 6월(2.3%)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올 들어 3월까지 4∼5%대를 보였던 물가 상승률은 6월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도 물가 오름세가 줄어든 데는 석유류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했다. 6월 경신한 역대 최대 하락 폭(―25.4%)을 다시 갈아치웠다. 경유와 휘발유는 각각 33.4%, 22.8% 내렸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7.9% 하락했다.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0.0%까지 떨어졌다. 쌀, 라면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8% 오르는 데 그쳐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보였다. 하지만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7.1% 올랐다. 특히 상추(83.3%), 시금치(66.9%), 오이(23.3%)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채소, 과일, 수산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한 달 전보다 4.4% 뛰었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를 이어왔다. 나날이 뛰고 있는 채소값에다 기저효과마저 사라지면서 8월 물가 상승 폭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물가가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을 전년과 비교하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8, 9월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져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농축산물 수급 상황 간담회를 열어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급 불안정을 틈탄 지나친 가격 인상은 자제하고 자체 할인행사를 열어 가격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등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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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나서… 장기화땐 전기차-5G 통신 타격

    중국 상무부가 1일부터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원료의 활용처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이거나 단기적으론 대체 원료 및 수입국이 있어 국내 산업계가 ‘당장’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기차와 태양광, 5세대(5G) 무선통신 등 미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핵심 원료들이어서 중장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 영향 크지 않지만 장기화 및 확대 우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농업용과 산업용, 경유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제한 조치의 지속 기간 및 강도와 다른 광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사업에 집중 투자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전사 차원의 원자재 관리 조직인 ‘원자재 협의체’를 열고 중국 수출 제재 영향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륨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GaN)의 향후 수급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 고온 고전압 내구성, 전력효율이 좋은 GaN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내부의 온보드 충전기와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컨버터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해당 반도체 재고를 수개월 치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자원을 무기화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대체품과 대체 수입 채널 확보 등 원자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도 즉각적인 영향은 적지만 제한 조치의 장기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르마늄의 경우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에 쓰이는 가스의 원재료인데, 아르곤 가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갈륨도 호주 등에서 원료를 구해 미국 등 타 지역에서 일부 제련 및 가공이 가능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갈륨, 게르마늄은 메모리 반도체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통신용이나 차량용 반도체 등에만 사용돼 당장 타격의 범위는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미래 산업 겨냥 中 경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원 무기화를 통해 언제든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이번 조치를 ‘첫 발(first shot)’이라고 표현하며 광물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번 조치는 핵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중국을 탄압한 국가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중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전선 확대에 나설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는 타격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aN과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의 소재인 탄화규소만 해도 중국 생산량이 절반에 이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세계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450억 달러(약 57조8480억 원)에서 올해(2023년) 530억 달러(약 68조132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측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이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중국은 오히려 세계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갈륨과 게르마늄 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비축 물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내 기업 약 400곳을 대상으로 갈륨, 게르마늄 수급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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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3화 - 운이 좋았지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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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판 구독서비스, 유료 전환땐 7일 전에 알려야”

    앞으로 체험판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땐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도 구매, 가입 때만큼이나 쉽게 이뤄져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 패턴 제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19개 유형의 행위를 다크 패턴으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우선 사업자는 구독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대금이 늘어날 때 7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숙소 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첫 페이지에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를 더욱 어렵게 해도 다크 패턴에 포함된다. 취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료 구독 해지에 12단계를 거치도록 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미동의’ 버튼만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디자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진 않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도 가로막아 오히려 이용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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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이제 마트·식당서 싸게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하지만 안내문을 통해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공급가보다 낮게 팔수 없도록 규정해왔지만,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해석으로 음식점 등이 술을 싸게 팔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맥주 등 외식 주류의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7.3%, 6.4% 올라 술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으면 국민들의 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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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잣집 등 주거 취약층 4년만에 늘어 183만명

    지난해 여관을 옮겨 다니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은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1000명(2.3%) 늘어난 규모다. 주택 이외의 거처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과 달리 한 개 이상의 방·부엌이나 독립된 출입구 등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건설 현장의 임시 막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오피스텔 거주자를 빼면 대부분이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은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동안 20만 명 넘게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대출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 낸 보증 사고 액수는 43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 중 53.4%는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었다. 42.2%는 업소에 딸린 잠만 자는 방이나 건설 현장 막사 등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에서 지냈고, 3.6%는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지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들도 0.9%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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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2화 - 기적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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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약품 R&D 비용 50%까지 혜택

    내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에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여럿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이 2∼5%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를 기본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턴 1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도 10%, 5%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에 자금을 댄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출자금 가운데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쓰인 금액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했다. 올 7월부터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제조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도 25∼35% 공제된다. 2년 이상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라면 매출에 따라 최장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소득·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 감면 기간이 끝난 후 50%를 감면받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오거나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국내 사업장을 만든 기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온 뒤 해외에서 영업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면 그 차액만큼은 소득세, 법인세가 매겨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300억 원 이하 재산까지는 10%만 증여세로 내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증여 재산 60억 원까지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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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조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는 노조는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봤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지역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주된 목적 역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 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신생 노조 작업을 방해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공정위가 ‘노노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 사업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노조에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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