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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레젠테이션(발표)를 본 뒤에 격려 차원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드루킹 측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드루킹한테 돈을 줬다”며 “조만간 드루킹이 수사기관에 관련된 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일 양복 안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드루킹에게 건넸고 그곳에 있던 다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보고 박수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그 돈으로 회원들에게 피자를 시켜줬다고 한다. 그동안 김 전 의원은 김 씨와 만남 등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49)가 김 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나오면서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추가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2016년 10월 이후 추가로 돈을 건넨 적이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핵심 측근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는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둘리’(온라인 닉네임) 우모 씨(32·구속 기소)는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내가 김 전 의원 앞에서 킹크랩 프레젠테이션(발표)을 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우 씨는 김 전 의원에게 킹크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 자료화면을 보여주고 직접 프로그램 운용 시범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씨가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주고 댓글 작업 진행 허락까지 받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저는 처음 (듣는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라고 부인했다. 또 김 씨의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49)도 2017년 2월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한다. 김 씨는 “당시 한 씨가 ‘여기 오면 재미있는 게 있다면서요’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출판사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댓글 조작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없다. 우 씨가 누구인지는 물론 댓글 조작도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우 씨는 킹크랩을 설계하고 운영한 인물이다. 김 씨는 평소 킹크랩 운용 등 기술적인 측면을 우 씨에게 주로 의존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우 씨에 대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경공모 회원들이 김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지우고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데 실무적 지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 측에 따르면 킹크랩은 경공모가 당초 2017년 12월 대선을 목표로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김 씨의 한 측근은 “대선 일정이 지난해 5월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회원들이 손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김 전 의원에게 2016년 10월 시연한 킹크랩은 완성 전 모델(프로토 타입)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공모 일부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킹크랩 운용 전모를 적극 진술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우 씨와 지난달 구속 기소된 ‘솔본아르타’(온라인 닉네임) 양모 씨(34)를 킹크랩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서유기’(온라인 닉네임) 박모 씨(30)는 검찰에서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킹크랩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검사장은 업무상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둘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폐지돼 현재 법률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대검찰청 부장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위 간부는 ‘검사장급 검사’로 불리며 사실상 직급이 유지돼 왔다. 현재 42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에 준하는 사무실과 전용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다. 퇴직 후 3년간 대형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고 재산 공개도 해야 한다. 20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의 전용차량을 없애는 대신 기관장은 검찰 공용차량을 이용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취업제한이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등 수도권 요직에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평검사 근무 기간 중 수도권 근무 횟수를 최대 3,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22개 외부기관에 45명 규모의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올 하반기 인사부터 줄이기로 했다. △검사 직무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업무 중대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파견을 허용한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는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고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 보직도 늘릴 예정이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못 박아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2년간 검찰 수사를 3번이나 거쳤다. 이 사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으로 뽑힌 518명 중 493명(95%)이 인사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이 2016년 2월 강원랜드 내부 감사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 의뢰를 받은 춘천지검은 1년 2개월간 수사를 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67)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57)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며 고발하자 춘천지검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들어갔다. 춘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 전 사장과 염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46)를 채용 청탁 연루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의 두 번째 수사는 올해 초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발령 난 안미현 검사가 검찰 상층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발족시키고 수사단장에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구속 기간이 끝나 15일 석방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문 전 정관의 확정판결이 구속 기간 만료일인 15일 전에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석방하기로 4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장관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최 씨 측에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대법원이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공단에 약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2·구속 기소)도 다음달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홍 전 본부장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 측이 네이버 기사 댓글의 추천 횟수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늘린 것과 관련해 네이버의 ‘방조 책임’이 있다고 2일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 오정국 변호사(50·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한 행동은 댓글 추천 횟수 조작이 아니라 ‘선플’(좋은 내용의 댓글) 활동”이라며 “네이버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1인당 아이디를 무한정으로 쓰게 놔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또 “김 씨가 구치소 접견 중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열 받은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전했다. 김 씨로 인해 당시 안 후보가 떨어진 게 아니고 자신이 그럴 능력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드루킹, 법정서 ‘여유만만’ 이날 오전 11시 24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씨와 공범 우모 씨(32·구속 기소), 양모 씨(35·구속 기소)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44·33기) 심리로 재판이 시작되자 연녹색 수의를 입은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하얗게 셌고 안경을 낀 채였다. 김 판사가 직업을 묻자 김 씨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답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을 때도 김 씨는 긴장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간지러운 듯 코와 이마, 귀를 자주 긁었다. 다리를 덜덜 떨고 눈곱을 떼기도 했다. 고개를 내린 채 절레절레 흔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 씨는 이날 말을 아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 씨는 오 변호사에게 수차례 ‘귓속말 지시’를 내리며 실질적으로 변론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다. 이에 오 변호사는 “기소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판사도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손으로 입력하는 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뿐이다.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 16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에 끝났다. 두 번째 공판은 16일 열린다.○ 경찰 “매크로 동원 아이디 2200개” 경찰은 1월 17, 18일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약 30만 개를 분석해 매크로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가 2200여 개에 이른다는 내용을 이날 추가로 밝혀냈다. 기존 614개의 약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아이디 일부는 김 씨가 운영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이디 명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권기범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두 회사의 합병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외 투기자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을 강하게 반대했다. 법원에 합병 주주총회 개최 중지, KCC가 취득한 삼성물산 자사주(5.76%)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엘리엇은 항고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엘리엇이 이번에 중재의향서를 낸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변화된 사정 당국의 법적 판단에 편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국민연금의 지도·감독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의 1, 2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엘리엇이 다시 공세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중재를 거부하면 엘리엇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정식 ISD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 특별감리를 실시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회사와 감사인 등에 통보했다.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내다가 2015년 단숨에 1조9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에 따라 관계사로 변경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는 기존의 2900억 원(취득가 기준)에서 4조8800억 원(시장가 기준)으로 회계 처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지분을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리 결과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대로 확정될 경우 엘리엇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Investor-State Dispute)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황태호 taeho@donga.com·정성택·서동일 기자}

회삿돈 횡령과 해외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5·사진)이 30일 만기 출소 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장 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장 회장은 2005∼2015년 3월 무자료 판매로 회삿돈 88억여 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의 급여, 거래 명세를 조작해 34억 원을 챙기는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장 회장은 회삿돈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데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장 회장은 올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에 대해 모범 수형 성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게 돼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법무부가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이 24일 합격률 기준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위 취득자가 아닌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입학정원 기준 누적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합격률 기준에 있어서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8.2%로 1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88.1%), 연세대(88.0%)가 각각 2, 3위가 된다. 이화여대와 영남대도 각각 10, 12위에서 7, 6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한양대는 8위에서 12위로 떨어진다. 법무부가 발표한 누적합격률은 1∼7회(2012∼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졸업생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려대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누적합격률 3위였다. 1위는 연세대(94.0%), 2위는 서울대(93.5%)다. 합격률 기준을 학위 취득자로 잡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 중에서 얼마나 시험에 붙는지를 알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 반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중도에 로스쿨을 포기한 학생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입학정원 기준은 단순하게 입학한 사람 중에 얼마나 변호사가 되는지를 뜻하고, 학위 취득자 기준은 시험응시가 가능한 학생으로 범위를 좁혀서 실질적인 합격률을 따진다는 의미인 셈이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명 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출신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로스쿨들이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졸업정원을 영어성적 등 꼼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명 원장은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중도포기 등으로 학교를 나갈 경우 다음 연도에 로스쿨 정원의 10% 한도 안에서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모든 입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합격률이 100%를 넘게 돼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이호재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재계는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13개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찬성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상법 개정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첫 공식 의견이다. 법무부 검토의견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예컨대 이사 4명을 선임할 때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를 1주 1표로 진행한다. 만약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4명 선임 시 1주당 4표가 주어지고, 한 사람에게 4표를 모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엘리엇 등 해외 헤지펀드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인사를 이사로 밀어 넣기 쉬워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반도체 기밀 등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헤지펀드 여러 곳이 손잡으면 간단히 한국 대주주 의결권을 넘어설 수 있어 집중투표제보다 악용될 소지가 높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기업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자회사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모회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상장 0.01%, 비상장 1%)에게 해당 권리를 주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엘리엇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에까지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에 외국 투기자본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정성택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세대(94.02%)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2일 로스쿨별 1∼7회 변호사시험(2012∼2018년) 변호사시험 연도별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 2, 3위는 서울대(93.53%), 고려대(92.39%)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학원 로스쿨 학위 취득자(졸업시험 통과자)로 나눈 비율이다. 변호사법은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누적 합격률 90%를 넘긴 학교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포함해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 모두 5곳이다. 7년간 누적 합격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원광대로 62.60%에 그쳤다. 제주대(67.78%) 동아대(67.82%) 전북대(69.62%)도 60%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체 25개 로스쿨의 평균 누적 합격률은 83.10%로 집계됐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실시된 2012년에는 1위 경희대, 아주대(이상 100%)와 최하위 충북대(63.33%)의 격차가 36.67%포인트였다. 반면 올해 치러진 제7회 시험에서는 1위 서울대(78.65%)와 최하위 원광대(24.63%)의 합격률 차이가 54.02%포인트였다. 이날 합격률 공개는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를 상대로 “각 로스쿨의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실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하고 로스쿨 입학 지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연도별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모두 공개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로스쿨을 통폐합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성추행 피해를 입은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4·27기)는 이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많고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2010년 10월 말 성추행을 당했다고 올 1월 폭로했다. 서 검사는 또 자신이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배후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성추행(강제추행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추행 발생 1년 안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2013년 이전 발생 성범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됐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2012년 대선 때 촉발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여론몰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범행 주체와 행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된 사건인 반면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민간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다수의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직접 댓글을 올렸다. 주로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국정원은 391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총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퍼나르기)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2124회 댓글을 달았다. 반면 ‘드루킹’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을 쓴 민주당원 김동원 씨(49·구속 기소)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을 직접 달지는 않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댓글에 대한 공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 댓글 리스트 상단에 잘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댓글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소속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차이가 있다.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일반인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회신한 내용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 원장의 ‘셀프 후원’은 검찰 수사에서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 문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및 비용 분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원장은 피감기관이 출장 비용을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밝힌 ‘비용 분담 경위’와 ‘국회 지원 여부’ 항목에서는 향후 수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외부 대학에 1000만 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5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 기부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행위가 횡령인지 확인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66·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감독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앞서 ‘이윤택 피해자 지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단원 출신 피해자 4명의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다. 지금까지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행한 24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감독은 “발성 연습을 비롯한 연기 지도를 위해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A4용지 5쪽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구속되기 전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 놓았다가 기소 시점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259쪽 분량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7개 사건과 관련해 총 16개 공소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2012년 서울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규명하지 못한 이시형 씨(40)의 부지 매입 대금 6억 원의 출처가 김윤옥 여사(71)가 준 현금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당시 청와대가 그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김모 과장을 사직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김재정 씨의 경호 및 관리를 위해 김 씨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경호처 직원 한 명을 2년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다스 설립부터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스 경영진이나 이시형 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해 34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돼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 가족회사로 운영돼 왔다”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지만 지휘 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과 청와대 특활비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국정원장에게 자금을 요구해 직접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뇌물을 받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 관련자들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을 하기로 했다. 삼성 뇌물 수수의 공범인 김석한 미국 변호사(6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올 2월부터 정계선 부장판사(49·여·사법연수원 27기)가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황형준·권오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110억여 원 뇌물수수와 다스 350억 원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14개 혐의가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를 3차례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추가 조사는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에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스 경영권 편법승계 및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시형 씨(40)를 기소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1)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윤옥 여사(71)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과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의 이 씨 부당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에 쓸 돈으로 1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얻은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1심 재판은 4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보름 뒤인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심리할 사안이 많다고 판단하면 1심 재판부가 최대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24년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유치장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7억여 원 규모다. 검찰은 올 1월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예금 30억 원을 법원 허가를 받아 동결(추징 보전) 조치한 상태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다. 검찰은 당시 다른 예금 계좌에 들어 있던 19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잦아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별도의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달리 추징 보전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산을 당장 묶어둘 방법은 없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서 추징금부터 먼저 환수할 가능성이 크다. 벌금은 다 못 내면 노역을 시킬 수 있지만 추징금은 다른 대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36억5000만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재산 40억여 원은 벌금으로 걷어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내지 못한 벌금 139억여 원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구치소 노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노역 하루 일당은 약 1270만 원꼴이 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009년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장 씨가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 씨는 숨지기 전 직접 쓴 문건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비롯해 기업인, 언론사 고위층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수시로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를 자살로 몰고 간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장 씨가 숨진 지 9년 만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 씨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 ‘잠자리 강요’ 자필 문건 남겨 2009년 3월 7일 당시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이던 장 씨(당시 27세)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 씨가 숨지기 1년여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해 단순 자살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한 뒤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문건에서 장 씨는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또 문건에는 ‘어느 감독이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나를 방에 가둬 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장 씨는 문건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기획사 관계자, 기업인 등에게 술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장 씨에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김 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사무실에서는 침대와 샤워실이 발견됐다. 장 씨의 동료들은 “장 씨가 어머니 제삿날에도 불려나가 술 접대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일본으로 도피했지만 2009년 6월 현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결과 장 씨의 자필 문건에 적혀 있던 ‘조선일보 방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아닌 것으로 봤다. 김 씨는 경찰에서 “장자연과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은 방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방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장 씨 사건은 2011년 3월 SBS가 장 씨의 자필 편지 50여 통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장 씨가 31명에게 100번 넘게 성 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 편지는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전모 씨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9년 넘게 지난 사건들… 재수사 어려워 장 씨 사건은 올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전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한 맺힌 장 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2일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3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과거사위는 이날 장 씨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본조사가 시작돼 검찰이 성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들이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는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넘게 지났고 성 접대 강요 피해 당사자인 장 씨가 숨졌기 때문에 의혹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과거사위 활동 시한이 올 9월인 점도 제약 요인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열흘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초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29일 검찰청이 아닌 서울의 한 호텔로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남편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