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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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尹측 최종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15시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개시 직후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와 신 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인 정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새로 위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오보 기사의 출처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한 검사장 관련 사건이 징계 사유의 하나여서 신 검사장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신 검사장이 이를 거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 국장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만 제출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 등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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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육사 시 페북에 올린 秋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3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장관은 시의 문구를 빗대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썼다. 추 장관은 ‘과천 산책길’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징계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위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스폰서 등 검찰의 조직문화를 비판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었다며 관련 단상을 올렸다. 이 책에는 윤 총장에 대해 “알아주는 조직론자이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나와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징계 결정이 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 제청을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했다. 추 장관은 오후 6시 16분경 법무부 청사를 떠날 때도 같은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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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다른 위원 기피 기각 참여후 ‘늑장 회피’ 위법 논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투표에 참여한 뒤 ‘늑장 회피’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인 심 국장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져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그 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직전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징계위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뒤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 관계자이고,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이 ‘재판부 사찰’의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만일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 신청을 했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 10일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의 투표 참여가 의사 결정의 최소 조건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 2명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 신청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이 차관과 정 교수를 제외한 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수 있었다. 심 국장을 빼면 위원 2명이 남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 교수는 11일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이 언제 회피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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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타당’ 4명 vs ‘징계 부당’ 4명… 이성윤, 증인 불출석 가능성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 중에서 ‘성명 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빼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하면서 증인은 8명이 됐다. 이 중 절반인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는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문건,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위법 의혹 등에 대한 상반된 증인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대 4 맞서… 이성윤 검사장 불참할 듯 증인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받아 다른 증인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별로 대질을 하게 될 경우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고 적었다. 법무부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류 감찰관의 증언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 과정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 국장은 추 장관 측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 해당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 尹 측 “위원장 대행 위법”… 鄭 “나도 법조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람을 허용한 감찰 기록을 12일부터 추가 열람하면서 최후진술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증인 진술이 끝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요구한 뒤 4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사퇴한 교수와 불참한 변호사를 대신하는 징계위원은 기존 예비위원 가운데 지명돼야 하는 게 검사징계법의 원칙”이라며 “징계청구 뒤 위촉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직 유지는 위법하다”고 11일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 등 취지에 부합하고,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임을 단정 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징계위는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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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다른 징계위원 기피 기각 참여후 ‘늑장 회피’ …법조계 위법 논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투표에 참여한 뒤에 ‘늑장 회피’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인 심 국장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져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그 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직전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징계위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뒤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 관계자이고,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을 ‘재판부 사찰’의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만일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 신청을 했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 10일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의 투표 참여가 의사 결정의 최소 조건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 2명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 신청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이 차관과 정 교수를 제외한 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수 있었다. 심 국장을 빼면 위원 2명이 남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 교수는 11일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이 언제 회피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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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징계 수위 가를 ‘8인의 입’, 4 대 4 맞서…이성윤 검사장 불참 할 듯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 중에서 ‘성명 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빼고 7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하면서 증인은 8명이 됐다. 이 중 절반인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 4명은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문건,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위법 의혹 등에 대한 상반된 증인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대 4 맞서…이성윤 검사장 불참 할 듯8명의 증인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할애 받아 다른 증인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별로 대질을 하게 될 경우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진술을 하더라도 징계위는 핵심 쟁점 별로 진술을 받아 징계 근거의 신빙성을 따지게 된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고 적었다. 법무부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류 감찰관의 증언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 과정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 국장은 추 장관 측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 해당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 尹 측 “위원장 대행 위법”…鄭 “나도 법조인”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람을 허용한 감찰 기록을 12일부터 추가 열람하면서 최후진술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증인 진술이 끝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법무부가 구형을 한 뒤 4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로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사퇴한 교수와 불참한 변호사를 대신하는 징계위원은 기존 예비위원 가운데 지명돼야 하는 게 검사징계법의 원칙”이라며 “징계청구 뒤 위촉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직 유지는 위법하다”고 11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같은 날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징계위 심의를 불공정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임을 단정 말라”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징계위는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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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짜인 각본대로 진행돼”

    “짜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비밀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자 검찰에선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판단할 심판들조차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검사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장 징계위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정치권력이 인위적으로 찍어내면서 총장 임기 2년을 법에 명시한 ‘검찰의 중립성’이 송두리째 훼손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특별수사 부서 인력도 크게 충원됐는데, 현 정권 비리를 파헤치자 이렇게 내쳐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총장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징계위를 한 번만 열고 단번에 결정해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던 검사들은 이날 밤 전해진 징계위 속행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장 징계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검찰의 장기 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현안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후속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기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뒤집어 이를 유지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검찰에 더는 권한을 주기 싫은 여권의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검사도 있다. 윤 총장 징계 찬반을 두고 반으로 갈라진 검사들 사이에 이질감이 감지된다고 한다. 검사들은 이른바 친추(친추미애) 성향 검찰 고위 간부가 내리는 지시는 메모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고위 간부에 대해 “나중에 직권남용 범죄사실이 50쪽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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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총장 “징계위 공정하지 않아” vs 법무부 “방어권 보장에 최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법무부 입장)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열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베일에 싸여 있던 법무부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모두 공개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개시된 직후 “징계위원 명단이 미공개돼 기피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출석한 징계위원들에 대해 요청한 기피신청도 대부분 기각됐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징계위원 7명 중 5명 출석, 4명만 표결 참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7명이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5명만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여서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됐고, 외부위원 3명 중 1명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 대행으로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최근 사임한 대학교수 A 씨를 대신할 새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함께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이 검사 몫으로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검 참모인 신 부장을 제외한 이날 회의 참석자 4명에 대해 오후 2시경 기피신청을 했다. 심 국장은 정 교수와 안 교수의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한 직후 징계위원을 스스로 회피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서 해당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 자신에 대한 심의 전에 회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 차관과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해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최종적으로 4명이 쥐게 됐고, 이들의 과반수인 3명의 징계위원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총장 측 기일연기 3차례 걸쳐 기각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총 3차례에 걸친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만 허가했다. 이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각각 1시간 반 정도의 진술 이후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 외에 징계위원회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심 국장이 징계 청구에도 관여하고 징계위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증인까지 나서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등 일부 증인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징계위는 15일에 8명의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진술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선 11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변호인 측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감찰 자료를 열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15일에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끝난 뒤 정 교수와 안 교수, 신 부장은 같은 차를 타고 법무부에서 정부과천청사 정문까지 이동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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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돼”…檢내부 ‘윤석열 징계위’ 편향성 논란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비밀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자 검찰에선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판단할 심판들조차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검사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장 징계위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정치 권력이 인위적으로 찍어내면서 총장 임기 2년을 법에 명시한 ‘검찰의 중립성’이 송두리째 훼손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특별수사부서 인력도 크게 충원됐는데, 현 정권 비리를 파헤치자 이렇게 내쳐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검찰이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 총장이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징계위를 한 번만 열고 단 번에 결정해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던 검사들은 이날 밤 전해진 징계위 속행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이건 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등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장 징계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검찰의 장기 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현안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후속 논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기류다.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뒤집어 이를 유지하기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검찰에 더는 권한을 주기 싫은 여권의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검사도 있다. 윤 총장 징계 찬반을 두고 반으로 갈라진 검사들 사이에 이질감이 감지된다고 한다. 검사들은 이른바 친추(친추미애) 성향 검찰 고위간부가 내리는 지시는 메모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고위 간부에 대해 ”나중에 직권남용 범죄사실이 50쪽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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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찰비판 내용 담은 책 국회서 보란듯 꺼내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연주 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었다. 2001년부터 1년간 검사로 근무했던 이 변호사는 지난달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수사 관행 등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책에서 “윤 총장은 알아주는 조직론자이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검사로 출근했던 첫 주에 한 부장검사로부터 “검사 월급으로는 룸살롱 못 간다. 그러니 스폰서한테 용돈 받고 술자리에 대기업 간부 부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는 등의 검사 향응 수수사건 수사 결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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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1시간 반가량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하기 약 4시간 전에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심재철 검찰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청구 사유엔 이른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10일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에 “기꺼이 징계위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류 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감찰이 위법했다는 근거로 든 상황이라 류 감찰관의 진술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배제되며 감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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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수사’ 서울고검에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감찰하고,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결과 한 부장과 허 과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장은 한 부장 등의 위법 의혹을 수사할 특임검사 임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한 부장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윤 총장을 감찰한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의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조 차장에게 “한 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한 부장은 문건을 법무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인권정책관실은 허 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장과 허 과장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에 불응했고, 허 과장이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지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대검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권정책관실이 확보했다. 대검은 한 부장에 대한 서울고검 수사 배당 직후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자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배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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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징계위 앞둔 윤석열측 “이용구 기피 신청할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차관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텔레그램 사건 등으로 미루어 정치적 색채가 너무 짙어 조만간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일 법무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 같은데”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답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차관직 임명 전까지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3일 첫 출근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동의로 결정된다. 하지만 아직 징계위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추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씩 총 3명을 위촉하는 외부위원들도 쉽사리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변호사단체와 법학 교수 등도 추 장관 비판 성명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11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며 법리 구성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약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 원문 중 일부만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 윤 총장은 주변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9일 출석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한 번의 심의로 그치지 않고 재판처럼 증인을 부르고, 양측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여러 번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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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여권로비 진술’ 면담조서도 축소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여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면담 조서에 남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면담 조서마저 축소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수사 과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펀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와 김재현 대표(50·수감 중)로부터 여권 로비 관련 진술을 받아낸 시점은 올 7월경이다. 당시 검찰은 일부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면담조서에 남겼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기재를 누락해 수사를 뭉개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사건을 뭉개려 한 것이 아니다” “면담조서에 관련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후임 수사팀에 인계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면담조서에 적힌 로비 관련 진술이 최초 진술보다 상당히 후퇴된 수준으로 정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외에 여당 의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면담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정황도 있다고 한다.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결과가 상급자에게 보고된 뒤 면담조서가 최종 정리되는 과정에서 핵심 진술이 빠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진술 조서가 여러 차례 수정 변경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당시 수사 일지와 기록을 꼼꼼히 비교해 어떤 진술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누락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로비 진술이 나왔다는 말이 법조계에 한창 번지는데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심적 부담이 가중됐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올 8월 중간간부 인사 전에는 ‘로비’ 관련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었다”는 주장도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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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부, 작년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불법조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지난해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출국 정보를 불법으로 뒤졌다”며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가 우리 당에 접수 됐다”며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23일)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며 “개인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3일 0시 8분 긴급 출국 금지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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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징계위, 秋·尹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재판처럼 장기화 전망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참석한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는데, 아직 징계위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7조에 규정된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던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 등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당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위촉하는 외부위원들도 쉽사리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조계 분위기도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한 번의 심의로 그치지 않고 재판처럼 증인을 부르고, 양 측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여러 번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반면 견책이나 무혐의가 나올 땐 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 없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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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1일 소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성 따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까지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감찰위원장 직권으로 이례적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27일 11명의 감찰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오후 7시에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앞서 감찰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인 7명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개시가 적법했는지부터 논의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감찰위원들은 임시회의에서 과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미 법무부의 감찰 개시 과정이 위법하다며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한 감찰위원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과반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명의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결과는 위법하다.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등의 권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감찰위원장은 전날 법무부에 보낸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필요 조치의 권고를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을 시사했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감찰위원 의결은 윤석열 징계위에 즉각 영향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감찰위 회의 이튿날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즉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위촉한 외부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는 등 잘못된 절차로 감찰, 징계를 진행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감찰위원들 과반의 동의로 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외부 위원들이 과반인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제정된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의 조항을 이달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20일간의 사전 행정예고 없이 3일 이 조항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 ‘감찰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무법(無法) 행위’”라고 했다. 또 다른 감찰위원도 “추 장관은 감찰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낸 긴급회의 소집 요청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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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내부 이견으로 ‘추미애 비판 입장문’ 발표 유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놓고 이틀째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26일 내부 회의를 열고 이르면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26일 각각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 “함께 개혁을 이뤄 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추 장관을 비판했었다.민변은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지목한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을 놓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찰이다” “아니다” 등으로 찬반이 나뉘었다고 한다. 민변은 다음 주 중으로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이어간 뒤 추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여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는 민변이 비판 성명을 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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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부은 ‘추미애 입장문’… 윤석열 가족 수사 지휘검사들도 “장관 지시 위법”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비판 성명에 대해 “검찰 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문 발표는 검찰 내부의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과 관련한 하명(下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처분을 재고해 달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검찰국 평검사 10여 명도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 총장 사건 주임검사와 장관 보좌 검사도 반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부인, 측근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부장검사들이 주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단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인식을 같이했다. 더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은 각각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한다” “장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230여 명의 검사 중 수뇌부인 이성윤 지검장과 1, 2, 3, 4차장검사를 제외한 절대 다수가 추 장관의 처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추 장관의 핵심 참모인 심 국장 면전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비판한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은 검사 임관 동기 가운데 선두권만 올 수 있는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전날 사실상 ‘법무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처분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장관 보좌기구인 보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외부 입장 표명 대신 심 국장에게 “평검사들의 의견을 추 장관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60곳 중 59곳서 평검사 성명 나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추 장관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망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됐다. 일부 젊은 검사들은 공개 질의글과 댓글 등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임관 14년째인 A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충언을 드렸음에도 장관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법무부 최고 수장이 검찰개혁 의미를 욕보이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7년 차인 B 검사는 “왜 수많은 검사들의 의견과 판단은 도외시하고 장관님 판단만을 계속 맞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직무에 전념해 달란 말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27일까지 대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지검 및 지청 60곳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59곳이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철회 요구에 동참했다. 부산서부지청도 다음 주 집단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이상 전직 검찰 고위간부 34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신중히 행사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전대미문의 위법 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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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고검장-40곳 평검사들, 秋 비판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지청장과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로 확산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올렸다. 전날 밤 의견을 교환한 조 고검장 등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선 고검장 전원이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산하 기관 법무연수원의 배성범 원장은 이날 오후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고검장 중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 차관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17명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불참했다. 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와 부산지검의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 일선 지청장 16명 중 15명도 성명을 냈다. 정광수 영동지청장만 불참했다. 평검사들은 일선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등 전국 60곳의 검찰청 중 40곳 이상의 평검사들이 검찰청별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결정하고 징계혐의자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지 8일 만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 중 하나라고 밝힌 ‘재판부 사찰’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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