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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지시에 따라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래퍼 나플라는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도우려던 공무원들의 범행을 역이용해 원하는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5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라비와 나플라의 이같은 병역면탈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 라비 뇌전증 진단서 받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2월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을 연기하고 나아가 면탈까지 해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구 씨를 알게 됐다. 구 씨는 A 씨와 면담하며 라비에게는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안을, 나플라에게는 정신질환 악화를 근거로 한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A 씨는 2021년 3월경 라비를 대신해 구 씨와 성공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후 라비는 이 시나리오를 참고해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라비는 구 씨가 알려준 대로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고 한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라비는 또 다시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하고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같은 해 4월 라비는 검사 등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며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렸다. 이에 구 씨는 의사에게 ‘또 그러면(증상이 나타나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라며 처방을 해달라는 항의성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은 라비는 결국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구 씨는 A 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 나플라, 공무원 출근부 조작 범행 역이용 협박도 나플라 또한 2021년 2월 구 씨의 조언에 따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했다. 분할복무 승인을 받은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며 정신질환으로 극단 선택 등 충동이 들어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 행세했다. 검찰은 당시 나플라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투약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나플라의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나플라가 복무를 재개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출근하지 말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또 서류상으로는 나플라가 출근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플라에게 한 달에 1~2번 ‘일일복무상황부’의 서명을 몰아서 작성하게 했다. 나플라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도움에 따라 복무중단 기간이 아닌 141일 동안 정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등 범행을 역이용해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나플라는 자신의 마약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자료 제출 목적의 서류를 발급받고자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자 나플라는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문제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담당자에게 보내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 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재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김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영수, 측근 변호사 통해 부동산 요구…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檢, 200억 수재혐의 압수수색대장동 일당 “부국증권 너무 설쳐”김만배, 朴에 컨소시엄 배제 등 요청이후 부국증권은 컨소시엄서 빠져朴, 영향력 대가 재물 약속 받아“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이하고 곽상도는.” 2020년 10월 30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한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이’는 박 전 특검의 딸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 측에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상한 자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200억 원 요구”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 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개발사업 공모를 앞둔 2014년 말 컨소시엄 구성 준비에 한창이었다. 당시 대장동 일당과 함께 위례신도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부국증권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 고검장에게 부탁해 빼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고, 김 씨는 부국증권 배제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양 전 특검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특검보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측근이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5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 전 특검보 영입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이후 부국증권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규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결국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 측이 요구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용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물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참여한 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료, 주기로 한 부동산 위치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딸-인척 등도 대장동 연루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여러 경로로 이어져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21년 6월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에 분양받았다. 대장동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당시 15억 원이었던 점에서 8억~9억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가는 등 특혜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박 전 특검의 인척인 A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에게 5억 원을 건넸다가 박 전 특검이 이를 다시 김 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입장문에서도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박 씨도 이날 노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박 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노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3억 원의 출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공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었다. 다만 청구서에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19쪽에 걸쳐 서술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4쪽에서 15쪽 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때와 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공소장을 구성하면서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하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반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성남의뜰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제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SNS 등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했지만 공소장에는 ‘황금 이권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위해 공모 기간을 도시개발법 업무지침에 규정된 90일 이상이 아닌 42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과 화천대유가 ‘5400억 원을 무이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겠다’ 등 허황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는 등 편파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을 금명 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29일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부총장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 씨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중진인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 돈은 장롱 속에 5만 원권 묶음으로 보관돼 있었고, 특정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는 2020년, 부친의 별세는 2014년 5월이었고 각각 다음 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노 의원은 별다른 현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 현금 조성 시기 등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까지 3억 원의 출처 규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노 의원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펴자 일단 기존 혐의로 기소하고 3억 원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80일이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먼저 한 번 던져봤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 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이 회장과 한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일부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그가 현직 경무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이 회장과 한 대표 사이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에 서민위는 26일 이 회장과 한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을 배임과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으니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과 한 대표 등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10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과 제보를 받았다”며 “한 대표로 국한된 (외부감사법 위반) 송치는 로비에 의한 부실수사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 회장이 최근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구속 필요성’ 부분에 “백현동 사건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권력과 민간이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현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대관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와 A 씨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 그중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A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위증의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건 ‘옥중 대관’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김 전 대표 형사사건 재판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대신 만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달라며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A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언론사 PD가 검찰을 사칭할 때 공모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A 씨는 이 대표 1심 재판에 나와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A 씨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 전 시장 성품상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줬고,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달라며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A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언론사 PD가 검찰을 사칭할 때 공모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A 씨는 이 대표 1심 재판에 나와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A 씨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 전 시장 성품상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줬고,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으로부터 재판 자료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이 전 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민주당 소속 A 변호사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 자료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가 첨부돼 있었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본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한 주체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측과 이 전 부시자 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 측은 복사 과정에서 종이 일부가 접혀 이 대표가 올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실토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재판 자료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 받아 보관했다면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배분은 국회의 입법 대상이란 취지다. 헌재는 먼저 검사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란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에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에서 헌법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긴 어려워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헌법 12, 16조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또 “헌법이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에 수사·소추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 행정부 내 수사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의 문제는 헌법 사항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입법 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본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은 명백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도 함께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간사업자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높이 50m 옹벽 설치 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민간사업자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를 영입한 후 사업이 본격화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성남 일대에서 지자체 인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일명 ‘허가방’으로 불렸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총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가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간사업자의 최대 주주 황모 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다. 황 씨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차병원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황 씨는 이번 성남FC 관련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황 씨가 정자동 호텔 의혹의 ‘키맨’인 만큼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 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이재명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이날 기소가 ‘1차 기소’라고 강조했다. 428억 원 뇌물약속, 50억 클럽 등 대장동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 대장동 주범 1년 반 만에 유동규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촉발됐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확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연이어 구속했다. 두 달여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성남시 정책결정라인에 대한 수사 없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가 유 전 직무대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각종 서류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4895억 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해 공사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는 추가 기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몫으로 분류된 428억 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 분’이 이 대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비교적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 이 대표 “검찰 사건조작이 점입가경”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답이 정해진)기소’에 이르렀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게 됐다.●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소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21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3.3㎡당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대장동 택지를 3.3㎡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또 기존 공소 사실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 변경 후에는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 추가 기소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5000만 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을, 300만 달러(약 39억3000만 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라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만∼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른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