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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소청법안에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의 협의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첫 입장문이다.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및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도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구 권한대행은 이어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여당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진 공소청법에 유감을 표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17일 공개된 당정청 합의안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또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폐지해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기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점 등도 담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 권한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입법 경위를 설명하고 ‘나도 여러분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구 권한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두고 불협화음이 불거진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검찰총장 명칭 유지’ 李 뜻대로… 검사의 영장지휘권은 없애당정청, 檢개혁 최종안 합의강경파 요구한 ‘검사 전원 해임’ 등… 李 위헌성 지적한 내용 모두 빠져검사권한 대폭 축소-신분보장 폐지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남아“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론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5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0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2016년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최근 ISDS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1∼3차 상법 개정안의 올 하반기(7∼12월) 시행 직전 마지막 주총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사 수 축소, 이사 임기 변경 등 ‘경영권 방어’ 사수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는 공격적인 주주제안을 내놓으며 공세 준비 태세다. 역대 가장 뜨거운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준비 태세 11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는 18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25일), SK㈜(26일), ㈜LG(26일), ㈜한화(26일) 등으로 이어진다. 주요 기업들은 주총을 앞두고 상법 개정에 맞춘 정관 변경안을 잇달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 임기를 바꾸거나 이사 수를 줄이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은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 대부분은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한화갤러리아(13명 →7명), LS일렉트릭(9명→5명), 셀트리온(15명→9명) 등은 이사 수 줄이기를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이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얻어 1명에게 몰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액 주주 측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킨다는 취지지만, 재계에선 행동주의 펀드에 휘둘릴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이사 수를 줄이면 소수 주주가 표를 몰아도 산술적으로 이사회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사 임기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한 번에 교체하는 이사 수를 줄여 소수 주주의 투표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 2명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영향력 축소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 중 2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했는데,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틈새 파고든다” 공세 높이는 행동주의 펀드 일각에선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준비 태세가 상법 개정안을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계는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 없이 시행된 개정 상법 체계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개정 상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법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1∼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힘을 받게 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늘어난 점도 주총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소수 주주의 이사 추천은 물론 주주 여론을 환기시키는 ‘권고적 주주제안’도 펼치는 중이다.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에 더해 이사회 진입이 최종 목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LG화학 지분 0.67%를 보유한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은 LG화학에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DB손해보험에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 수립, 주주환원 정책 고도화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도 KCC에 KCC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유동화하고 자사주 소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11일 경제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이 뚜렷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은 회사가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계열사와 KT&G 등은 이번 주총에서 일부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으로 분류해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경제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3쪽 분량으로, 실무 현장에서 제기된 16개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담고 있다.가이드라인에는△개정 상법의 적용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의 의미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 실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비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아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도 소각해야 하나.“그렇다.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또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과거에는 합병 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명문화했다.”―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나.“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뚜렷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만 계획에 따라 보유가 가능하다.”―‘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법원은 그간 △시설 투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을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한 번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 계획’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그렇다. 계획의 내용이 작년과 같더라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매년 주주 구성이 바뀌는 만큼, 자사주 보유에 대한 그해 주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려는 조치다―회사를 쪼개는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명확히 금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에 달했다. 이 중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은 36.9%로 5년 전(16.4%)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외국인도 12.9%였다. 이들 중 36.2%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고 했고,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이도 29.4%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취업 업종은 광·제조업(44.9%)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이 뒤를 이었다. 1주일 근로 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58.1%였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41만 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 취업이 32만1000명(19%), 유학생이 23만6000명(14%)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29.9%), 베트남(16%), 중국(8.1%) 순으로 많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에 달했다. 이 중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은 36.9%, 100만~200만 원 미만 9%, 100만 원 미만 3.8% 순으로 나타났다. 월급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 비율은 5년 전에는 16.4%였지만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외국인도 12.9%로 10명 중 1명이 넘었다. 이들 중 36.2%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이들도 29.4%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의 취업 업종은 광·제조업(44.9%)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4%), 건설업(9.6%) 순으로 나타났다. 1주일 근로 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58.1%, 50~60시간 미만 17.8%, 60시간 이상 8.7% 순이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41만 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이 32만1000명(19%), 유학생이 23만6000명(14%) 순이었다. 특히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29.9%), 베트남(16%) 중국(8.1%)순으로 많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91.4%)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외국인의 57.5%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권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9일 오후 올린 글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해 “더 이상 현재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검찰 지휘부의 선의만 믿고 손 놓고 총알받이 하다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나는 죽고, 사건은 공소취소 되게 할 수는 없겠다”며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대장동, 위례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수사승계 팀을 구성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어 자신이 수사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려고 ‘연어 술 파티’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존 대검 감찰 조사 결론과 김 전 회장의 허위 자백 강요 취지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올리며 “이토록 아무런 대책이나 지침이 없었던 지휘부가 있었는지 (주변에) 물어보라”며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대행님과 책임 계통에 있는 지휘 간부들에 대해 반드시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이어 박 검사는 자신과 이프로스에서 설전을 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최근 임 검사장이 조작 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내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봤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 조작 수사 행위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선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박 검사와 임 검사장은 5일 검찰 내부망에서 설전을 벌였다. 임 검사장은 이날 오후 5시경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불기소한 것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내가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박 검사 등을 감찰 조사중인) 서울고검 TF 검사님들이 당시의 나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글에 “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이 있는 것처럼 들먹이신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 사건 직접 수사해서 나를 처벌해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입건됐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월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이 핼러윈 참사 당시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발해 54분 후인 오전 1시 45분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는 14개 구조팀 중 가장 늦은 시각이었다.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출동 도중 신 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신 전 의원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이태원까지 태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응급의료법 12조에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각 ‘연어 술파티’와 ‘쿠팡 불기소 외압’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반박 글을 올리며 검찰 내부망에서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5일 오후 3시 15분경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단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사들마저 ‘박상용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게 들렸다”며 “기사 내용은 명백히 허위 왜곡”이라고 밝쳤다. 이에 엄 전 지청장은 “흑백이 바뀌는 경험을 직접 하고 있다”며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그러자 임 지검장은 같은날 약 2시간 뒤인 오후 5시경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불기소한 것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제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서울고검 TF 검사님들이 당시의 저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건 조작에 대해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에 대한 ‘공개 저격’에 나섰다. 또 임 지검장은 “제가 모해위증으로 입건하려던 엄희준 검사 역시 별건 기소됐다”며 “엄희준 검사가 과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했는가에 대해 적지 않은 동료들이 덮어놓고 저를 비난했다”고 엄 전 지청장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이 있는 것처럼 들먹이신다. 조작 수사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면서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 사건 직접 수사해서 저를 처벌해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 엄 전 지청장 역시 따로 글을 작성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해 침묵했던 것이 매우 후회된다”며 “임은정 검사는 고의적으로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를 범죄 혐의자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글을 써왔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지검장이 모해위증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한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도 댓글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공수처 설치로 큰 덕을 봇 것이니 앞으로 더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라”고 비꼬았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됐던 임 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사진)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을 증명할 만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띠지 분실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된 업무상 과오라는 의미”라며 “(띠지 분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쿠팡 퇴직금 관련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반면 엄 검사 등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을 증명할만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띠지 분실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는 의미”라며 “(띠지 분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띠지를 고의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대검이 감찰 결과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검토를 지시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쿠팡 퇴직금 관련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반면 엄 검사 등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어요.”재력가 여성 A 씨는 2017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장모 씨(49)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조말례’ 라는 무속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건넸다. A 씨가 자녀가 보이는 이상 증상으로 고민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곧장 ‘조말례’에게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요청했다.그런데 조말례는 A 씨 자녀의 이상 증상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고, 치료 방법까지 알려줬다. A 씨는 조말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은 5년여간 이어졌다.● ‘가짜 무속인’ 만난 뒤 파괴된 가정상담을 이어가는 동안 A 씨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그는 조말례로부터 “아이를 지방에 따로 떼놓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이란 얘기를 들은 뒤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았다. “너희 남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건데 담보를 달라”는 조말례의 이야기에 현금 10억여 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는 지시도 그대로 따랐다.동영상을 전송받은 조말례는 돌연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빌린 돈까지 합쳐 77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 무렵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됐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A 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뒤에야 그는 경찰에 “내가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당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조말례의 실체는 이로부터 1년 뒤 A 씨와 이혼한 전남편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전남편은 2019~2020년 자신이 운영 중이던 회삿돈 6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때 전남편은 “빼돌린 돈을 모두 전 부인인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전남편이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 측 계좌로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장 씨는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고, 전남편은 장 씨와 여전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는 A 씨 진술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보완수사로 드러난 ‘가짜 무속인’의 실체구치소를 찾아간 검사는 A 씨로부터 “나는 전남편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직접 수사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전남편의 주변인들도 일관되게 “전남편이 장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의 전남편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A 씨의 고소에 따라 장 씨 등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강제 수사에 나선 검사는 ‘조말례’가 장 씨와 그 남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부부가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5년여간 A 씨와 전남편을 속였던 것.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매달 이자를 갚는 처지였던 장 씨 부부는 별다른 근로 소득이 없는데도 A 씨를 만난 뒤 빚을 모두 청산했다. 장 씨 부부는 A 씨 부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장 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난 뒤 거액을 잃었고 가정이 모두 파괴됐으며 수감까지 된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장 씨 부부가 구속기소된 뒤 피해자 A 씨는 검찰에 “포기했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감사 편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 부부가 A 씨 외에도 다른 주변인을 속여 수십억여 원을 빼앗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구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해둔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박모 씨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경 연봉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가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는데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다. 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박모 씨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경 연봉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박 씨가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는데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다.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방송 광고를 지상파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만으로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합판매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며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방송 광고를 지상파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결합 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만으로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합판매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며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