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법감청 의혹’ 전직 기무사 중령 구속…“범행 소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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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고위직 통화·문자 수십만건 감청 의혹
중령 측 "장비검사만 했을 뿐…감청 모른다"
법원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비춰 사유 인정"
검찰, 방산업체 수사중 기무사와 거래 포착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중령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내용 및 소명 정도, 범행의 성격 및 법익침해 정도,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주요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한 감청 장치 7대 가량을 설치하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씨가 이 같은 불법 감청 장치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청) 기계를 구매하기 전 성능이 충족되는지 검사를 했고, 군 고위직에 대한 불법 감청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장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수집되는지, 수집된 전파·송신자·수신자 번호가 어떻게 되고 저장이 되는지, 통화 음질이 괜찮은지 등을 검토했다”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이 어떨지라도 감청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중간에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군 고위직을 상대로 한 대규모 불법 감청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지난 2013년 말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감청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다른 군 관계자나 외부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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