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 것”…tbs제재 70%가 김어준 방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7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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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동아일보 DB
김어준. 동아일보 DB
tbs교통방송이 최근 3년 동안 받은 방송심의 제재 중 70% 이상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tbs는 13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이 중 10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가 받은 제재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10건의 제재 가운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주의’는 각각 1건, 3건이었다. 법정 제재는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법정 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는 ‘권고’ 4건과 ‘의견제시’ 2건이었다.

심의 제재를 받은 이유는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표현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등이었다. 2017년 11월 변창훈 검사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김어준 씨가 “(이 사건은) 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 것”이라고 말해 제재를 받았다. 올 3월 남북철도연결 공동 조사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을 때는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에게 엿을 드린다”고 말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달 2일 방심위 소위에서도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받았다.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tbs는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송 행태를 보인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의 공정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방송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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