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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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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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 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날 오전 3시 50분경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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