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새벽에…기어서 무단횡단한 노인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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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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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실비율, 100대 0이어야 맞다”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어두운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노인과 부딪혔다. 당시 이 노인은 손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도로 위에는 상상도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11분 2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2016년 2월 8일 새벽 6시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동이 트기 전 깜깜한 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 위를 기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목격한 탓에 노인은 차에 받혔고, 수 미터를 뒹굴었다. 다행히 노인은 이 사고로 생명에 지장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서서 가는 사람은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만 기어서 가면 안 보인다”며 “예전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100대 0이어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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