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저 앞 흉기 휘두른 60대, 유치장서 文부부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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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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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뉴스1/독자 제공
16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뉴스1/독자 제공
양산 사저 앞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오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다.

22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 씨(65)는 최근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달라고 요구한 뒤 고소장 여러 건을 작성했다.

A 씨는 우선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형법상 간첩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내게 모욕감을 줬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또 유치장 관리 경찰관을 상대로는 ‘빵을 다 먹지 않았는데 뺏어갔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허황된 부분이 있어 고소인 조사가 필요한데 A 씨가 ‘풀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도 일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평산마을 인근에 머무르며 장기 시위를 벌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 15일 산책을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위협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가 직접 양산경찰서를 찾아 A 씨를 고소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사저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8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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