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소 취하?…오히려 민주당이 날 응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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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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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한동훈(왼쪽)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한동훈(왼쪽)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13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 전 이사장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 진행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그렇게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소 취하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언론개혁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허위·가짜뉴스’를 생산한 당사자 처벌에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7월 MBC 라디오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시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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