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사건’ 변양균 “사면 뒤 연금감액 위헌”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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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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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71). 사진=뉴시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71). 사진=뉴시스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71)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변 전 실장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 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 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신 씨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변 전 실장이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반액으로 연금이 지급되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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