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의료진과 몸싸움? 가짜뉴스…치료 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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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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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총 감염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입국 우한 교민 366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15일 격리시설에서 퇴소 및 격리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2.14/뉴스1 ⓒ News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총 감염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입국 우한 교민 366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15일 격리시설에서 퇴소 및 격리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2.14/뉴스1 ⓒ News1
정부는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대구)가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이며 격리 치료를 거부했다는 루머에 대해 ‘가짜뉴스’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 31번째 확진자가) 의료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대구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의료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경찰청과 대구에 나가 있는 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1번째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부인했다.

60대 여성인 이 환자는 17일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특히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한 한방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두 차례나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본부장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병원에서 (31번째 확진자에게) 검사를 권유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분께서 본인은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증상이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 폐렴 증상이 생기면서 검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1번째 확진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이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며 의료진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는 루머가 확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를 강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본부장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42조에 강제 처분 조항이 있다.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다. 코로나19도 저희가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의료기관은 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거부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중국을 다녀왔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본인이 코로나19를 의심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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