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공개요구’ 전처 폭행한 30대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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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고소한 남성… 취재진도 폭행-휴대전화 빼앗아

한 30대 남성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전처를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명단에 들어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처인 A 씨(37)를 때린 혐의로 박모 씨(37)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도매시장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따라가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 2명도 구타했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도매시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박 씨를 찾아가 양육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 2명이 함께 찾아갔다. 박 씨는 A 씨를 보자 곧장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얼굴 등을 맞고 목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이혼한 박 씨에게 받을 위자료와 양육비가 약 1억2000만 원이다. 여태까지 60만 원밖에 받질 못했다”며 분개했다. 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 관계자를 고소했던 5명 가운데 하나다. 배드파더스는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성희 chef@donga.com·김태언 기자
#자녀 양육비#배드파더스#양육비 공개요구#전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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