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호텔서 모닝콜 요청했다가 ‘마약’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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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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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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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호텔에서 투약했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패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 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그 전날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했는데, 호텔 직원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객실로 올라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한 것이다.

호텔 직원은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마약 투약 전날인 1일 오후 8시35분경 홍콩에서 출발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필로폰 0.5g을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가 사용했던 필로폰과 마약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며 “A 씨의 마약 밀반입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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