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가해 운전자, 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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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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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왼쪽), 박초희 씨가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왼쪽), 박초희 씨가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세 어린이 고(故)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경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김 군을 치어 사망케 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김 군의 부모을 선정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이날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0일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0일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 이후 청원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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