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도 가축으로 인정”… 축산농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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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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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적사슴벌레.(충북도 제공)© 뉴스1
넓적사슴벌레.(충북도 제공)© 뉴스1
충북도는 앞으로 14종의 곤충도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했다.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축으로 인정되는 14종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이전까지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지만,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축산농가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도내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곤충산업 농가는 206곳으로 2013년(57곳)보다 2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가 수입(곤충 판매액)도 1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7300만원으로 119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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