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뒤 극단선택 서울메트로 직원…대법 “업무상 재해”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08시 43분


코멘트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대법 “업무상 스트레스 극심”…원고패소 선고한 원심파기

(뉴스1  DB) © News1
(뉴스1 DB) © News1
서울메트로 재정을 담당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문책을 요구받고 스트레스와 우울 등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살한 서울메트로 재정팀장 김모씨의 배우자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감사원이 자신 등을 조사하고 문책을 요구하자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그 결과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감사원의 2010년 2월~2011년 2월 감사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하며 시공업체에 주지 말았어야 할 부가가치세 17억여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업체 폐업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추가조사를 거쳐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에 김씨 등 3명을 정직처분하라는 취지의 문책요구서를 보냈다.

평소 밝고 유쾌했던 김씨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알게 된 뒤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은 자신이 징계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회사가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불안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11월25일 회사에서 감사원의 문책요구서 사본을 받은 김씨는 이튿날 산에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장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장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사도 청구했으나 2015년 8월 같은 결정이 나오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평균적 근로자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우울증 발생 경위, 자살 무렵 정신적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