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표 10만 원에 판매”…중고 거래 게시물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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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4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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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고카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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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고 사이트에 등장한 ‘수험표 중고 거래’ 게시물이 구설에 올랐다.

보통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이용해 쌓여있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들은 일부 외식 업체와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 수험표를 제시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수험생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판매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A 포털 사이트의 중고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는 “2018 수능 수험표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거래 글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수험표를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 한 네티즌은 “수능 수험표, 8만 원”이라는 제목의 거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택배 거래지만, 내일 서울 올라가서 매일 강남 센트럴에서 직거래 가능하다. 돈 급해서 판다. 연락 달라. 수험표 거래 불법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능 수험표’ 판매·구매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단, 타인의 수험표를 구입한 뒤 수험표에 있는 사진이나 이름을 바꿀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수험표 거래가 불법이 아님에도, 네티즌 다수는 해당 거래 글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개인 정보’가 명시돼 있는 수험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것. 이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수험표를 준다는 게 위험해보인다”(p****),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지 않냐. 좀 아닌 것은 하지 말고 살자”(s****) 등의 쓴 소리를 했다.

이밖에도 “저거 사려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 거지인 거냐”(b****), “도둑 아닌가”(s****), “저걸 사면 진짜 호구 아니냐”(s****) 등의 반응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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