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New]따로살고… 모여살고… 「대안가족」 등장

  • 입력 1997년 5월 19일 08시 08분


새로운 가족모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부+모+미혼자녀」의 보편적 핵가족모델과는 달리 「가족+가족+…」, 「서울 핵가족(아빠·자녀)+부산 핵가족(엄마·자녀)」 「(자녀·엄마)세대주+아빠 세대주」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핵가족에 대한 일종의 「대안가족(열린가족)」인 셈. 가장 널리 퍼지고 있는 모델은 「공동체가족」. 문동환목사가 72년부터 8년간 서울 방학동에서 실험한 「새벽의 집」이 효시다. 문목사 가족을 포함, 13명의 남녀노소가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현재 전국에 신앙공동체 도시노동공동체 등 수십개의 공동체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공동재산 공동육아 공동가사노동 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경북 상주의 「푸른누리」는 무소유 농촌공동체가족의 대표적인 예. 다세대 가족도 있다. 마음에 맞는 가족들끼리 한지붕 밑에서 사는 것. 재산은 공유하지 않아 공동체 가족보다 다소 느슨하지만 심리적 갈등 요인이 적다. 여성학자 오숙희씨 가족이 한때 서울 망원동에서 다른 가족과 한집에서 생활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 동호인들이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인 경우가 많다. 안식년 가족도 있다. 가족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유예기간을 갖는 것.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가 국내에 남아 소득 육아 가사 등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다. 이중핵가족은 하나의 핵가족이 제한된 기간 두 핵가족을 이루며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 서울에서 사는 아빠와 중학생 아들, 부산에서 사는 엄마와 초등학생 딸 등 주말부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최근에 부쩍 늘었다. 동거 가족도 있다. 소설가 한림화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호주제도 등 한국의 불평등한 가족제도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법적 미혼모가 된 경우. 10세 아이도 한씨 호적으로 출생신고했다. 아이 아버지와는 한집에 살지만 서로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부모의 반대 혹은 법적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와는 다른 형태. 대안가족은 왜 생기는 걸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핵가족이 갖는 가족구성원들의 소외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여성들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남성중심의 가족형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 대안가족은 아직은 대부분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실패사례도 많다. 한림화씨는 『대안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없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안 가족을 넓은 의미의 신가족(New Family)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홀부모가정 동성애가정 독신가정 등 특수 가정만을 신가족 개념에 넣는다. 〈김화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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