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자꾸 놀려” 길거리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1-10 11:29
2022년 11월 10일 11시 29분
입력
2022-11-10 11:24
2022년 11월 10일 11시 24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길거리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인 A 군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경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왼쪽 복부 5㎜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그를 찾아갔으며, B 군이 “찔러보라”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며 “A 군이 촉법소년이라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동운 ‘아빠 찬스’ 의혹에 여당도 질책…오 “절세 부분, 사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金여사 ‘디올백 잠행’ 153일만에 공개행보… 野 “민심은 특검 수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딸 15주기 준비하다”…故 장진영 부친, 딸 곁으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