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전화하는 前남친…법원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6일 19시 05분


코멘트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6월 옛 연인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발신표시제한으로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를 시도하거나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한 적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 씨는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A 씨에게 옛 연인의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A 씨가 B 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도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