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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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3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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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받았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불한 술값 536만 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 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 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하고,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3명에 대해선 각 114만 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측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을 포함해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자료 등에 따라 “25~30분 정도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택시 탑승 내역 등에 비춰보면 상당 시간 술자리에 함께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유흥접객원 비용과 밴드비 등을 3명이 아닌 4명이서 나눠 받은 것으로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93만9167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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