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증거인멸-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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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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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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