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 관악-양평-부여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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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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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면서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지자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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