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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서 아버지뻘 때린 20대女, 과거 폭행 또 있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1 11:43
2022년 6월 21일 11시 43분
입력
2022-06-21 11:37
2022년 6월 21일 11시 37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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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과거 저지른 폭행 사건을 추가 접수해 14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일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A 씨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 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 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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