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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2000만원 시계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달라” 고집한 이유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7 10:09
2022년 5월 17일 10시 09분
입력
2022-05-17 09:05
2022년 5월 17일 09시 0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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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취소하겠다며 편의점을 찾아온 일당 (SBS 8뉴스)
편의점 택배로 중고 거래를 요구한 뒤, 판매자가 택배를 맡기면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물건만 훔쳐 달아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와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1억2000만 원짜리 시계를 착불 택배로 보내려다가 도난당했다.
A 씨는 이 시계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놨는데, 누군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구매자 B 씨는 편의점 착불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택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말을 믿고 A 씨는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부친 뒤 B 씨와 통화했다. 그러나 B 씨는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 공범이 택배 송장 사진을 보고 해당 편의점을 찾아갔다. 공범은 ‘아까 맡긴 택배를 취소하겠다’며 택배 상자를 챙겨 사라졌다. 착불 택배이므로 결제 취소에 필요한 신용카드 확인을 건너뛸 수 있었다.
이들은 가로챈 시계를 되팔려고 다른 중고 사이트에 올렸다가 A 씨의 피해 글을 본 시계업자에게 포착됐다. 결국 운반책 1명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 씨와 공범 등을 쫓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착불 택배를 악용한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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