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 모아 선물 드리는 것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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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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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는 15일은 올 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뒤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는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단,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된다. 단, 100만 원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학년이 끝나 성적 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며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롤링페이퍼를 쓰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이벤트를 준비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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