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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조른 아빠에 5살 딸 “처벌 안하면 좋겠어…그래야 같이 놀잖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3 17:02
2022년 5월 13일 17시 02분
입력
2022-05-13 16:52
2022년 5월 13일 16시 5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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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5세 딸의 목을 조르고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12시 30분경 강원 인제군 자택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친딸 B 양(5)의 목이 빨개질 정도까지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딸의 목을 조르는 것을 아내가 제지하자 아내의 목을 졸랐다. 그러면서 B 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차례 때렸다.
법정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B 양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피해 진술과 여러 증거를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딸의 탄원과 아내의 처벌의사 철회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는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 B 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이혼한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피해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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