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진 채 경찰 맞이했다…옷가게 여주인 때린 ‘악몽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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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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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강원도 강릉에서 한 남성이 옷가게 주인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보고 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도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주인 A 씨는 친구와 매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손님으로 온 남성 B 씨가 합석했고 술자리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돌변한 B 씨는 A 씨의 몸을 만지더니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주짓수까지 막 썼다. 손목도 막 꺾었다”며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술자리에 같이 있던 A 씨의 친구가 B 씨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옷이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씨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채)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지구대가 있지만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도 CCTV를 확보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5일이 지나서야 확보했다.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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