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징역3년→무죄…‘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심서 뒤집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25일 15시 24분


코멘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2021.12.23/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2021.12.23/뉴스1 © News1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7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동업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 2월 동업자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건보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