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동료에 고백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20대 공무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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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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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느낀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했다 거절당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 B 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동료 공무원인 B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속해서 B 씨에게 감정을 고백했으나 B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앙심을 품고 B 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첫 범행 당일인 2019년 8월 2일 피해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집에 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성폭행할 목적으로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던 A 씨는 B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과 계속 만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미리 찍어둔 동영상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했다. 이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B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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