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난동 신고했지만 30분 늦은 경찰…그사이 알바생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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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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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30분 뒤에야 도착했다. 그 사이 편의점 기물이 파손되고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은 폭행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26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 직원은 비교적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 내리는 대응 단계인 코드(Code)2 지령을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에게 내렸다.

경찰 112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단계는 코드 0~4단계로 나뉘어 있다. 0단계는 가장 높은 대응 단계로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1단계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직후인 경우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내린다.

2단계는 비교적 덜 긴급한 상황에 내리는 단계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단계다.

112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코드2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9분 만인 오전 1시 55분경이었다. 당시 경찰은 지구대 직원 모두가 다른 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출동하기 어려웠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사이 취객의 난동이 심해져 급기야 편의점 집기류 일부를 부수고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취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진 않았으나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에게 코드2 지령을 내린 이유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112 접수 당시 녹취록을 확인해본 결과 코드1로 대응 단계를 상향해 조치했어야 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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