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8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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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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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금지 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씨를 포함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8명을 출국금지 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와 이날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도 포함됐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관련자들이며, 현재까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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