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급성대장염 호소…재판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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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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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7일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경 조기 종료했다.

정 교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잠시 휴정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링거를 맞았다”라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정 교수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교수는 재판 말미에 가만히 앉아있기 고된 듯 피고인석에 팔을 괴고 엎드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배를 부여잡은 채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퇴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모 씨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담임교사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씨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상 교외 활동 기재 내용이 정 교수와 조 씨가 제출한 확인서, 수료증 등을 인용해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동양대는 정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과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동양대 측은 정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등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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