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장모 구속에 “사법 정의 제자리로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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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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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각서를 썼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이‘엄청난 배경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라며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 윤 전 총장께서도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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