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향수병에 다시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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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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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향수병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985년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6년 국군 포로의 손녀 B씨와 결혼한 뒤 탈북을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뒤 몇몇 국가를 거쳐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이혼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생활고와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인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가 군 당국에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절단기와 휴대전화 4대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의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 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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