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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배달대행기사로 등록해 3250만원 챙긴 20대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9 14:24
2021년 1월 29일 14시 24분
입력
2021-01-29 14:15
2021년 1월 29일 14시 15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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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가로챈 돈 상당 부분 도박 탕진”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해 예치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약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서 씨는 지난해 7∼8월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 글에서 운영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낸 뒤 프로그램에 접속해 1234나 0000 또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넣어 관리자 계정에 접속했다.
그는 시스템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후 자신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배달요금이 송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7번에 약 325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가로챈 돈 상당 부분이 도박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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