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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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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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뉴시스
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5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을 맡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 최 선수 등을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총 6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을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는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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