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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미납’ 이란, 유엔 투표권 정지…회복 시 180억 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9 09:00
2021년 1월 19일 09시 00분
입력
2021-01-19 08:53
2021년 1월 19일 08시 53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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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뉴시스
이란이 국제연합(UN) 분담금을 내지 않아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18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을 포함한 7개국의 총회 투표권 정지 사실을 공표했다.
유엔은 2년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회원국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7개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국가로, 정지된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밀린 분담금을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엔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도 이란 측의 대납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엔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은 7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 규모다.
한편 이란 외 총회 투표권이 정지된 나라는 니제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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