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前 수사관에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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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8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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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뉴시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친여권 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KT&G 건을 뺀 나머지 4개 항목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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